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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4. 결정

현풍 일대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961 사건명 : 현풍 일대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 1. 김ㅇㅇ(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대표) 심의종결일 : 2023.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4개사는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운영업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이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2. 31. 법룰 제161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 골프존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골프존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브랜드)인 '골프존파크(GOLFZON PARK)’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이자 제조ㆍ도매ㆍ서비스ㆍ게임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3 한편, 골프존은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한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사업자에게 하드웨어<각주>GS(Golf Simulator, 골프 시뮬레이터) 중 투비전(Two Vision)시스템을 공급한다. 투비전은 구형인 '비전시스템(비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되던 제품으로, 2017. 1. 1.부터 신규판매 중단)’보다 성능이 개선된 장비로서 골프공의 궤도 및 회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픽 선명도가 높아졌으며, 정면 스크린에만 골프장의 모습이 투영되던 구형 장비와 달리 바닥에도 필드가 투영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각주> 및 소프트웨어<각주>4</각주>를 공급하고 있는 가맹본부로서 양자가 수직적 거래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서 골프존을 피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4 먼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그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5</각주>5 아울러,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골프존이 합의 모임을 주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6 첫째, 골프존은 가맹본부로서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민원에 대해 영업관리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조치하고 있는바, 그 중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시하는 쿠폰발행이나 할인행사 등의 판촉활동에 대해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7 이에 골프존 영남사업팀 소속 직원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내의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판촉할인 경쟁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자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8 둘째,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 간 발생되는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 따라서, 골프존이 현풍일대에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민원제기에 대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들 간에 쿠폰발행 중단이나 할인금지 합의에 있어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입한 점, 그러한 개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막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점, 법 제19조 제1항의 성립 요건이 반드시 수평적 경쟁관계를 요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골프존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피심인 4개사와 함께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크린골프 개요 및 운영 10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GS시스템’이라 한다)라 한다. GS시스템은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제어ㆍ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11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골프연습장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타석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연습장 내에 1∼2타석의 스크린골프설비를 설치하여 골프연습장과 겸업하는 형태와 5∼6타석의 스크린골프설비를 갖추어 스크린골프장만 전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므로 시장진입이 자유롭다. 2) 스크린골프 시장현황 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12 최초의 스크린골프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시뮬레이터 기기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형태였다. 경기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크린골프 시장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스크린골프는 출범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6,410억 원(2019년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1990년대 후반 골프장의 대체재로 출발한 스크린골프는 최근 대체재 뿐 아니라 보완재로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13 아래 <표 2>에 따르면 실외 골프 연습장에 비해 더욱 성숙한 시장으로 평가되었던 실내 골프 연습장의 개소수가 증가한 현상이 눈에 띈다. 이는 실내 골프 연습장의 레슨과 관련된 새로운 레슨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크린 기술에 의한 실내 골프장의 지식ㆍ고도화이다. <표 2>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장 개소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골프산업백서 2020 14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하고 필드 대비 비용이 저렴하여 골프 입문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골프연습장은 2020년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스크린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원정 골퍼의 유입,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 증가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스크린골프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나)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점유율 15 국내에는 약 9~13개의 스크린골프 GS시스템 브랜드(업체)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골프존 비가맹점(비전 및 리얼)<각주>8</각주>, 골프존파크 가맹점,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 SG골프<각주>9</각주>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표 3> GS시스템 공급업체별 스크린골프장 수 (단위: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S-Golf Magazine 다) 이 사건 관련 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16 현풍?유가?구지 지역<각주>10</각주>의 스크린골프장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14개이고 피심인 4개사를 포함 7개 골프존파크 가맹점사업자와 카카오VX, SG골프 등이 경쟁하고 있다. 17 시장점유율은 매장수를 기준으로 골프존파크 7개 가맹점사업자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피심인 4개 가맹점이 약 28.6%<각주>11</각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업체들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GS시스템 공급업체별 스크린골프장 현황 (기준: 2021. 8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달성군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 골프존파크 가맹점 수 및 라운딩가격 현황 18 대구광역시 골프존파크 가맹점 수는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구광역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366개사<각주>12</각주>중 골프존파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사로 약 ○○%에 해당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골프존파크 라운딩 평균가격(19시 기준)은 <표 6>에서와 같이 ○○○원 대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금액으로 파악된다. <표 5> 시ㆍ도별 골프존파크 가맹현황 (2021년 8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골프존(인구통계는 2020년 6월 주민등록 등록 기준) <표 6> 시ㆍ도별 골프존파크 라운딩 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021년 8월 일일 19시 기준) * 자료출처: 골프존 <표 7> 대구광역시 연도별 골프존파크 매장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소) * 자료출처: 골프존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기초사실 19 ① 피심인 골프존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각주>13</각주>에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기재하여 이 사건 피심인 4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8> 정보공개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표 9> 가맹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20 ② 피심인 골프존은 위 가맹계약서 제20조 제6항에 따라 쿠폰발행 등 가맹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실시하는 판촉활동 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직접 승인하지 않으며, 지역단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er)(이를 “SV”라 칭한다)에게 위임하여 지역담당자인 SV의 자유재량에 맡겨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각주>14</각주>이에, 피심인 골프존 영남사업팀 소속 SV들은 쿠폰발행과 관련한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에서 담당 SV의 자의적 판단<각주>15</각주>에 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각주>16</각주>21 ③ 피심인 4개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현풍지역 일대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직후 또는 몇 개월 후 자신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판촉활동을 하였으나 사전에 가맹본부 또는 SV에게 발행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각주>17</각주>각 가맹사업자별 쿠폰발행의 형태 및 기간은 <표 10>과 같다. <표 10> 가맹점별 쿠폰발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4개사)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2) 행위사실 가) 합의 배경 22 2021년 5월경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라온이 가맹점을 오픈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이용객들이 인근의 골프존 매장<각주>18</각주>보다 라온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자 2021년 6~7월경 골프존 영남사업팀 김△△ SV에게 전화하여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요금할인에 대해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23 이에 골프존 김△△ SV는 8월 초경 현풍?구지?유가 가맹점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유가민주골프존을 제외한 블레싱, 라운지, 브이원, 라온, 대국골프 5개 매장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각주>19</각주>하여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24 골프존 김△△ SV는 2021년 8월 3일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블레싱(김☆☆), 라운지(한ㅇㅇ), 라온(류ㅇㅇ), 브이원(서ㅇㅇ), 대국골프(배○○)를 초대하여 아래 <표 11>과 같이 8월 10일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하였고, 이에 피심인 4인은 참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각주>20</각주><표 11> 점주모임 안내 카카오톡(김△△SV 작성)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5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사업자인 라온은 이용객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쿠폰발행, 요금할인 등과 같은 가맹점사업자 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가맹본부를 통해 방지할 목적으로, 골프존은 특정 점포의 무분별한 판촉활동으로 주변 상권의 전반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지면 추가 민원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골프존 지역 담당자로서는 이러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이를 제한하여 요금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이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피심인 관련자 진술조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2> 피심인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나) 합의 및 합의 내용 27 피심인들은<각주>24</각주>2021년 8월 10일 14시 대구시 달서구 소재 진천사라스크린점<각주>25</각주>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 가맹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쿠폰발행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김△△ SV가 이를 정리하였다.<각주>26</각주>28 그 내용은 ① 신규 쿠폰발행 중지, 8월 31일까지 발행된 기발행쿠폰 회수, 9월1일부터 쿠폰사용 금지 ② 8월10일부터 대구표준가격 3부제 준수, 요금할인 불가 등으로 김△△ SV는 모임 이후 아래 <표 13>의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각주>27</각주>하였으며, 8월 10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유가민주골프존 및 대국골프에게도 유선 또는 문자로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였다. <표 13> 점주모임 결과 카카오톡(김△△SV 작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다) 합의의 실행 29 피심인 4개사는 아래 <표 14>, <표 15>에서와 같이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표 14> 피심인 공동 진술조서(2022. 9. 7.) 발췌 <표 15> 피심인 라온 류ㅇㅇ 대표 진술조서(2022. 9. 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근거 3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소갑 제9호증), 골프존 정보공개서(소갑 제5호증), 골프존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골프존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소갑 제15호증), 이 사건 관련 카카오톡 내용(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피심인, 참고인 확인서(소갑 제13호증), 관련자 어플 캡쳐(소갑 제14호증), 라온스크린 골프연습장 폐업증명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선결문제 32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피심인들이 쿠폰발행 등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에 앞서 피심인들에 의한 합의내용이 가맹사업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왜냐하면, 쿠폰발행 등의 판촉활동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이지만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브랜드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한 일정부분의 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 4개사의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활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맹사업법상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첫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과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통제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각주>30</각주>35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실시하는 판촉활동의 경우 가맹본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각주>31</각주>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와 같이 피심인 4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한 쿠폰발행 판촉활동은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는 자율적 영업전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대상이다. 36 둘째, 위 2. 가. 1) 기초사실 ①에서 골프존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20조 제6항에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는 광고ㆍ판촉 등의 영업활동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판촉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통일성과 동일성 및 명성과 품격”<각주>32</각주>을 해치지 않는 한 유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자기비용 하에 실시하는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쿠폰발행 등 가맹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촉활동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7 셋째, 위 기초사실 ③에서와 같이 피심인 4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기 전까지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해 왔다. 비록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판촉활동을 한 것이 가맹계약상 절차적 위반사항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동안 피심인 4개사가 모두 자체적으로 쿠폰발행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가맹사업자의 자율적 영업활동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합의 (1) 합의의 의미 38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33</각주>39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적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4</각주>4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35</각주>41 따라서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36</각주>42 그리고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3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8</각주>44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39</각주>또한 인상률,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각주>40</각주>다) 경쟁제한성 4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1</각주>47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2</각주>다.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48 피심인 4개사 및 골프존의 위 2. 가. 2)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9 첫째, 골프존 직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모임의 목적이 '요금정상화’임을 명시하고 참석요청을 하였을 때 피심인 4개사 모두 참석의사를 표시하였고, 참석한 가맹점사업자 일부는 과열경쟁 방지 목적임을 알고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4개사는 적어도 요금정상화, 경쟁제한 등에 대해 합의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표 16> 피심인 공동 진술조서(2022. 9.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피심인 브이원 서ㅇㅇ 확인서(2021. 11. 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0 둘째, 피심인 4개사 진술에 의하면 쿠폰발행을 조심하자는 이야기는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쿠폰 발행’에 관하여 상호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라온이 주도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지 말자고 했을지라도 나머지 3개 가맹점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43</각주>(소갑 제2호증) <표 18> 피심인 공동 진술조서(2022. 9.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1 또한, 골프존 직원 김△△ SV, 백ㅇㅇ 센터장의 진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표 19> 골프존 김△△ SV 진술조서(2022. 9. 2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골프존 백ㅇㅇ 센터장 진술조서(2022. 10. 24.) 발췌 52 셋째,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라온 가맹사업자가가 합의내용을 주도하여 다른 사업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심인 4개사 모두 8월 10일 모임 이후 신규 쿠폰발행을 중단한 점을 보면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사전에 합의 없이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3 넷째, 골프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가맹점사업자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모임을 주관하였고 모임 후 계약상 가맹본부의 승인권을 담보로<각주>44</각주>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하여 합의실행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가맹사업자들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5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각주>45</각주>에 따라 이 사건 관련시장을 획정해 보면, 먼저 거래대상(상품시장)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성 측면에서 스크린골프는 가맹 혹은 비가맹업체 간 스크린골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 기능이나 효용은 유사하므로 가맹 혹은 비가맹업체 간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하나의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거래지역(지역시장)은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 소비자가 주로 회사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 구매전환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심인 4개사는 모두 현풍ㆍ구지ㆍ유가지역에 위치한 가맹점사업자들로서 비가맹사업자들과 함께 모두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현풍일대(구지ㆍ유가지역 포함)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나) 경쟁제한의 목적 및 효과 55 위 2. 가. 2)와 같이, 피심인들이 쿠폰발행금지 및 요금할인불가 등을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 4개사 간 출혈경쟁에 따른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으며, 골프존 또한 피심인 4개사의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피심인 4개사 사이의 경쟁을 막고 고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여 향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할 의도가 있을 뿐 소비자 후생증가, 비용절감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6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풍일대 지역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57 첫째, 피심인들이 쿠폰발행,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합의는 가격경쟁을 감소시켰을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각주>46</각주>58 특히,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브랜드 내 경쟁제한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각주>47</각주>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제한함은 물론 아래 <표 21>과 같이 피심인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타사 대비 권장소비자가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표 21> GS시스템 각 브랜드별 스크린골프연습장 소비자가 평균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6712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기준: 현풍ㆍ구지ㆍ유가 지역, 2022년 11월(18홀), 단위: 원)* 자료출처: 김캐디 어플 및 유선전화 문의 59 둘째, 2021년 8월 기준 현풍일대 스크린골프연습장업체는 가맹 및 비가맹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두 14개이고 그 중 피심인 4개사는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존 직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은 2개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합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각주>49</각주>골프존파크 가맹점 모두를 기준으로 보면 46%<각주>50</각주>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골프존파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다른 브랜드나 비가맹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아 매출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각주>51</각주>고 추정되는바<각주>52</각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직접적인 가맹점사업자들 간 경쟁제한 합의는 현풍일대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있을 뿐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없거나 적다. 60 셋째, 피심인 4개사가 비록 골프존의 가맹점이긴 하나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방침, 경영상태 및 능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서는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나,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에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절차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61 그러나, 절차를 안내하거나 절차적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명성과 품격’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자신의 비용을 들인 쿠폰발행 판촉행사나 요금할인까지도 금지하도록 합의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는 시장경쟁의 취지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행위<각주>53</각주>로서 현풍일대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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