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734 사건명 : ㈜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협성건설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06, 6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41개 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 등 41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전문건설공사 시장의 경쟁실태<각주>3</각주>4 건설업은 주문생산방식 위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표준원가에 의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탄력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주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국내 건설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업체들 간 수주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6 특히,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윤추구보다 최소한의 고정운영비 확보에 급급할 정도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으며, 주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가 등록되거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연고권 확보를 위한 저가투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하도급공사의 저가투찰사유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다. 피심인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7 피심인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① 하도급입찰 시행조건 검토, ② 현장설명 참여업체 선정, ③ 현장설명회 개최, ④ 현장설명 결과보고, ⑤ 입찰 실시, ⑥ 업체 신인도 및 투찰금액 비교, ⑦ 계약체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8 피심인은 주로 기존의 우수 협력업체 또는 건축현장 소재지 권역에 연고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적격업체로 인정된 사업자를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선정하며, 이들 중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가 하도급공사 계약대상으로 결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1월 경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분양 중이었던 협성휴포레 아파트 및 이시아폴리스 오피스텔의 저조한 분양율<각주>4</각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 3>, <표 4> 기재와 같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분양’을 계획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협조분양 도입배경 경위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협조분양 계획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이후, 피심인은 2016. 1. 8. ∼ 2017. 11. 17. 기간 동안 대구 장기동 252 번지 협성휴포레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도장공사 현장설명회 등 총 6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각주>5</각주>하면서, 각 설명회마다 참여업체들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분양률이 저조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하도급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현장설명 질의 ㆍ 응답서(예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피심인은 위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2016. 2. 22. ∼ 2018. 1. 31. 기간 동안 신○○ 등 41개 수급사업자와 10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39개 수급사업자<각주>6</각주>에게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 및 대구이시아폴리스 오피스텔 6세대 등 총 134세대를 분양<각주>7</각주>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현장별 분양률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협조분양도입배경 경위서(소갑 제2호증), 대물조건검토보고안(소갑 제3호증), 현장설명 질의ㆍ응답서(소갑 제4호증), 현장설명회, 하도급 및 분양계약 현황(소갑 제5호증), 황성아파트 계약회수 정산내역 및 입금증(소갑 제6호증), 피심인 배○○ 차장 진술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김○○ 상무이사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13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4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의 대표이사가 소유한 회사들이 주관하여 분양 중이었던 미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신○○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하도록 제시<각주>10</각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첫째, 피심인은 신○○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요구하여 이들 중 39개 수급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17 특히, 피심인은 수분양자가 자신이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중도금을 통해 주로 공사비용을 조달하였는데, 협성휴포레 경주황성 및 대구죽곡 아파트의 경우 당시 피심인과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각주>11</각주>에서 '분양률 60%’를 대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협조분양을 통한 분양률 개선이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8 둘째, 피심인은 토목ㆍ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2016년 전국 85위, 2017년44위<각주>12</각주>에 해당하는 유력한 건설업체로서 사업능력 및 규모면에서 41개 수급사업자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였던 점, 피심인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건설현장 소재지 권역에 연고를 둔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로 하도급거래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아울러,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발주된 전후로 전문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수주난<각주>13</각주>에 직면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음에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20 셋째,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당시 협조분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2015. 11월부터 2016.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협성휴포레 아파트 및 이시아폴리스 오피스텔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만한 합리적인 유인도 없었다고 보인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이 사건 협성휴포레 아파트 및 이시아폴리스 오피스텔 분양률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넷째,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실시한 현장설명회마다 협조분양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설명질의ㆍ응답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들의 서명날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협조분양이 진행되지 아니한 수급사업자들을 목록화하여 독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바 사실상 수급사업자를 구속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김병후 상무이사 확인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22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한 행위는 자신의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던 협조분양에 따른 것으로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유동성 확보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할 법률상ㆍ계약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다수이며, 분양률이 저조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유동성 문제 또는 차액 손실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을,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2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8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위반행위를 일부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에 따라<각주>17</각주>기본 산정기준의 2.88%<각주>18</각주>를 감경한 8,087,753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피심인의 조정산정기준이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점, 분양계약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금 및 중도금 이자를 반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유사 심결례에서 정한 부과과징금 감경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04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30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금액<각주>19</각주>31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범위 내에서 1.5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32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33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분양대금의 50% 이상을 반환하였고,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내지 (2)에 따라 <표 11> 기재와 같이 총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1> 2차 조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34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1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35 피심인의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043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0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4,16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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