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793 사건명 : 형수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형수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86, 3층(케이티함양빌딩) 대표이사 박ㅇㅇ 2. 박ㅇㅇ(590825-1******, 형수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심의종결일 : 2015. 1. 23.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형수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수급사업자인 ㅇㅇ건설에게 '창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3</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2. 11. 미지급 하도급대금 80,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14. 2. 21. 피심인 형수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형수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1. 및 2014. 6. 9.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5</각주>.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형수건설<각주>6</각주>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2014. 2. 23. 이후 형수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각주>7</각주>하고 있는 피심인 박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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