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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11. 결정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395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대표이사 조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9. 1.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3개 건설사업자<각주>2</각주>들은 2009. 11. 6.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들러리를 협의하여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임원 김태식 상무는 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사실을 부하 직원 최ㅇㅇ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3개 건설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91,000,000 원의 납부명령을 하였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 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관련 회사의 직원 등을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사후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고위 임원 가중조항에 해당할 만큼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가중사유에 기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4</각주>. 5 대법원 또한 고위 임원의 관여행위를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과징금 산정의 참작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보고 받고도 단순히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ㆍ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관여행위가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피심인의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확정하였다<각주>5</각주>. 3.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7 과징금 재산정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992,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위 제3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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