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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2. 29. 결정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 공사 대안입찰 관련 2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367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 공사 대안입찰 관련 2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195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개 건설업체<각주>1</각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7. 30.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원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사 입찰일 하루 전날인 2009. 11. 5.경 유선으로 ○○○○의 영업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인의 실행률이 90% 정도라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과 이의신청인이 암묵적ㆍ묵시적으로 원사건 공사입찰의 낙찰자를 ○○○○로 정하고 이의신청인은 형식적인 입찰참여사(이하 '들러리사’라 한다)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9. 1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0.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원사건 공사 입찰방식이 대안입찰이었으므로 원사건 공사의 특성상 원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도 투찰금액의 인상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하였을 것이고,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지속적인 요청에 소극적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6 둘째,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으나, 현행 과징금 고시<각주>4</각주>[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현행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0%이상 5.0%미만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7 셋째,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보다 법 위반의 정도가 더 컸던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관련 최저가낙찰제 담합 건<각주>5</각주>’(이하 '최저가낙찰제 담합 건’이라 한다)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 적용한 반면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원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과 현대건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면서 현대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의도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원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원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0 둘째, 현행 과징금 고시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09. 11. 6.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심결이 원사건 행위 종료일 당시의 구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11 셋째,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위 '최저가낙찰제 담합 건’의 경우 1사 1공구 낙찰제가 적용되었던 점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엄격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 적용하였으나, 원사건 공사의 경우는 위 '최저가낙찰제 담합 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 내용 및 위법성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여 10%의 부가기준율을 적용한 것인바,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한 것일 뿐 형평성에 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2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협력한 점, 최근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여건의 악화에 따라 사업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4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원사건 공사입찰에서 탈락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점, 또한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시 원심결 심의종결일 기준 이의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를 고려하여 추가로 100분의 10을 감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과 달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 3. 결론 1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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