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 공사 대안입찰 관련 2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101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 공사 대안입찰 관련 2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이정란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뢰하여 조달청이 2009. 7. 30.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사로 참여한 ○○건설에게 실행률, 투찰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건설은 입찰일 직전인 2009년 11월경에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자신의 실행률, 투찰방침 등을 피심인에게 알려주었고 피심인은 2009. 11. 6. ○○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입찰에 응했으며, 같은 날 ○○건설은 피심인에게 알려준 정보대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현대건설 이○○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현대건설 이○○, 동부건설 이○○ 진술조서), 소갑 제1-3호증(현대건설 이○○ 진술서), 소갑 제1-4호증(동부건설 이○○ 진술서), 소갑 제1-11호증(동부건설 이△△ 진술조서), 소갑 제1-12호증(동부건설 이△△ 확인서), 소갑 제1-13호증(동부건설 이△△ 경위서), 소갑 제1-14호증(○○○○ ○○○ 진술조서), 소갑 제1-16호증(동부건설 이○○ 진술조서), 소갑 제1-17호증(현대건설 최○○ 진술서), 제2-5호증(협약서), 제2-6호증(설계용역 계약품의), 제2-7호증(기술용역계약서), 제2-8호증(용역계약서), 제2-9호증(변경계약서), 제2-10호증(전표출력문서), 제2-15호증[설계용역비 정산품의(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소갑 제3-18호증과 소갑 제3-19호증 및 소갑 제4-20호증부터 소갑 제4-22호증까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와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시장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와 합의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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