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경남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3691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경남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24.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192호로 과징금 2,245,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1. 26.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7.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4개월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5 첫째, 신청인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약 3,436억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과 약 2,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6 둘째, 신청인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부채 1조 3,772억 원 가운데 1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할 유동부채가 9,901억 원이고 부채비율이 719.9%로서 높으며, 유동비율도 92.8%에 그치고 있어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7 셋째, 신청인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4년에 세 번째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절차(워크아웃)를 진행 중이며,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2014. 9월분 임금 약 36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신청인의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임금체불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바, 신청인의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8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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