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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7. 결정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102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최○○,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 가장현 2.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스케이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뢰하여 조달청이 2009. 7. 30.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률을 미리 합의하였고, 같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에게는 별도의 투찰률을 지정하여 통보해 줌으로써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들과 ○○○○은 입찰일인 2009. 11. 6.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삼성물산 1차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삼성물산 2차 제출자료), 소갑 제1-3호증(삼성물산 정○○ 진술서), 소갑 제1-4호증(삼성물산 유○○ 진술서), 소갑 제1-5호증(삼성물산 김○○ 진술서), 소갑 제1-6호증(삼성물산 3차 제출자료), 소갑 제1-7호증(삼성물산 정○○ 법인카드 사용현황), 소갑 제1-8호증(에스케이건설 제출자료), 소갑 제1-9호증(에스케이건설 최○○ 진술서(1차)), 소갑 제1-10호증(에스케이건설 최○○ 법인카드 사용현황 등), 소갑 제1-11호증(에스케이건설 최○○ 진술서(1차)), 소갑 제1-12호증(에스케이건설 김○○ 진술서), 소갑 제1-13호증(에스케이건설 김태○○진술서), 소갑 제1-14호증(○○○○ ○○○ 진술서(1차)), 소갑 제1-15호증(○○○○ ○○○ 진술서(2차)), 소갑 제1-16호증(삼성물산-경남기업간 협약서), 소갑 제1-17호증(에스케이건설-경남기업간 협약서), 소갑 제1-18호증(경남기업 제출 내부 품의서 등), 소갑 제1-19호증(2009년 건설회사 명부)과 소갑 제2-20호증부터 제2-23호증까지의 진술조서 및 소갑 제3-24호증부터 제3-27호증까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들이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이 이 사건 관련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시장에서 투찰률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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