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남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3677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남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192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건설업체<각주>1</각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7. 30.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원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였고, 또한 이의신청인은 투찰률 등을 합의해 주는 대가로 추후 별건 공사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인 입찰참여사(이하 '들러리사’라 한다)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원사건 공사 입찰일에 상호 감시 하에 입찰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 3 대형 건설사인 ○○○○과 △△△△건설(이하 '다른 피심인들’이라 한다)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원사건 행위에 소극적으로 들러리사로 참여한 것에 불과한 중소 건설사인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다른 피심인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뒤 가장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4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과중하다. 나. 10%의 임원 가중이 부당하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이 다른 피심인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협약서에 이의신청인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것은 원사건 행위 당시 영업 담당 및 사용인감 관리자였던 성○○ 부장이 무단으로 사용인감을 반출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임원이 원사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0%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각주>3</각주>다. 20%의 조사협조 감경만으로는 부당하다는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협약서’<각주>4</각주>날인본을 제출하였으므로 30%의 조사협조 감경이 되어야 함에도 20%의 조사협조 감경만 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원사건 행위가 이의신청인 및 다른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의도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원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원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한 원심결은 위원회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원사건 공사입찰에서 탈락한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조사에 협력한 사정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점,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시 원심결 심의종결일 기준 이의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심의종결일 기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행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 점,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를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과중한 과징금 납부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10%의 임원 가중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9 이의신청인 대표이사 명의와 그의 인감이 협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이상 협약서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의신청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승인 아래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이의신청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2009년도 사용인장대장’은 이의신청인의 사용인감 사용실적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각주>5</각주>할 뿐 아니라 위 사용인장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동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사용인장대장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어서 위 사용인장대장에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성은종 부장이 이의신청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승인 없이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반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20%의 조사협조 감경만으로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 Ⅳ. 3. 다. (3)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조사협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20%의 감경을 한 것은 위원회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12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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