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31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30,44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7.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3년 동안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기말보유현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최근 3년간 부채총계 및 유동부채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각주>1</각주>하고, 기말보유현금은 감소<각주>2</각주>하는 등 재무구조와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②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62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신청내용과 같이 6월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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