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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1. 26. 결정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67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김영관 2.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황지영 3.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박성진, 김동아 4.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5.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6.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이우열 7.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8.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황** 9.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태**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김송경 10.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한석종, 류송, 성승현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한라, 롯데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이하 신청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금호산업은 2014. 10. 2. 한라는 2014. 10. 8. 롯데건설은 2014. 10. 15.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은 2014. 10. 17., 코오롱글로벌은 2014. 10. 20.<각주>1</각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의 증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및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의 하락, 최근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으로 인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과 3 ~ 6회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별 신청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인별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금호산업 5 신청인 금호산업은 ① 2010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경영 정상화작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현재까지 채권자 관리절차(워크아웃)를 진행 중에 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제한되는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483.5%에 이르렀고, 유동비율은 72.8%로 유동부채(1조 3,392억 원)가 유동자산(9,76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2) 한라 7 신청인 한라는 ① 최근 3년간 막대한 당기순손실(2011년 200억 원, 2012년 2,259억 원, 2013년 4,142억 원)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기준으로 부채비율 572.74%, 자기자본비율 14.86%로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점, ③ 2013년 기준 유동부채(1조 2,685억원)가 유동자산(9,246억원)을 크게 초과하여 유동비율이 72.9%에 불과한 점, ④ 2014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4,352억 원으로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8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3) 롯데건설 9 신청인 롯데건설은 ① 2013년에 막대한 당기순손실(1,643억 원)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28.5%, 2013년 165.7%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43.7%, 2013년 37.6%로 감소하여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76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0 다만, 롯데건설은 주위적으로 과징금 납부기한의 2년 연장, 예비적으로 납부기한 간 간격을 6월로 하는 6회 균등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6,111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4) 대우건설 11 신청인 대우건설은 ① 2013년에 약 7,436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2,53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75.5%, 2013년 270.8%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36.2%, 2013년 26.9%로 감소하여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34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2 다만, 신청인 대우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3,240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5) 동부건설 13 신청인 동부건설은 ① 2013년에 2,033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1,35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533.36%, 자기자본비율 15.7%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③ 유동비율이 73.85%에 불과하고, 2014년 신용평가등급 전망 하락(한국신용평가 B+→B-, 건설공제조합 BBB→BB)에 따라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보증여유한도가 축소되는 등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적 신청과 같이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4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각주>3</각주>로 한다. 6) 삼환기업 15 신청인 삼환기업은 ① 2013년에 818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55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1,906.30%, 자기자본비율 4.99%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③ 유동성 위기로 2012. 7월부터 2013. 1월까지 진행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 중 2014년 말 146억 원, 2015년 말 1,113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적 신청과 같이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7) 지에스건설 17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① 2013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10,31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65.3%, 2013년 262.8%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37.6%, 2013년 27.5%로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31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8 다만,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15,605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 회의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8) 포스코건설 19 신청인 포스코건설은 ①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987억 원으로 2012년의 3,461억 원에 비해 71.4% 급감하고, 기말보유 현금은 2012년 4,741억 원에서 2014년 6월말 1,858억 원으로 60.8% 감소하는 등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②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29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 다만, 포스코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4년 6월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1,858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 회의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9) 한신공영 21 신청인 한신공영은 ① 최근 5년간(2012년 제외)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각주>4</각주>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4년 상반기의 경우 당기순손실 약 1,327억 원, 영업손실 약 861억 원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300%를 초과<각주>5</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에 657.5%에 이르고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각주>6</각주>하는 등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2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10) 한진중공업 23 신청인 한진중공업은 ① 2013년에 2,127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1,09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223.6%, 자기자본비율 30.9%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취약한 점, ③ 최근 3년 동안 유동비율과 기말보유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각주>7</각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4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11) 코오롱글로벌 25 신청인 코오롱글로벌은 ① 최근 3년간 1,08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400%를 초과<각주>8</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연속으로 감소<각주>9</각주>하고 있는 등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 현금이 913억원에 불과하고 유동비율도 96%에 그치는 반면 2014년 및 2015년에 상환예정인 차입금의 규모가 2,05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4. 결론 27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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