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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7. 결정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18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대표이사 김○○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 40-999)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조영대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쌍용건설(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7. 30.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일인 2009. 11. 6. 이전인 같은 해 11. 3. 또는 11. 4. 경에 입찰 담당자<각주>1</각주>간 유선연락을 통하여 투찰 가격 합의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였고<각주>2</각주>, 같은 해 11. 4. 또는 11. 5. 경에 유선연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각 사가 투찰할 금액을 협의하였으며, 상호 감시 하에 투찰 가격을 입력함으로써 합의한 내용대로 2009. 11. 6. 입찰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5개사 모두 2009. 11. 6.에 투찰함 (입찰마감시간은 13:00) 3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부터 제15호증(피심인들의 진술서 등) 및 소갑 제18호증(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들이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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