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140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윤이레 2.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3.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10. 8.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일인 2010. 4. 2. 이전인 같은 해 3월 말 경 서울 광화문 소재 까페(상호명 ○○○)에서 피심인들의 입찰 담당자<각주>1</각주>들이 모여 사전에 논의된 투찰률을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감시 하에 투찰 가격을 입력함<각주>2</각주>으로써 합의한 내용대로 2010. 4. 2. 입찰에 응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개찰조서 및 투찰시간(이동 소요 시간) 등] 및 소갑 제8호증부터 제17호증(피심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투찰률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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