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140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윤이레 2.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3.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건설수주액으로 볼 때,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3조 원에 이르며, 이 중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38조 원으로서 전체 건설시장에서 37%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2008년 이후 민간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등 민간건설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건설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2010년의 경우 공공건설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5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국내 건설수주 규모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건설수주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2.8.) 및 2013년 국내건설수주동향(’14.2.6.) 2) 턴키 입찰제도 가) 개요 6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7 이 가운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턴키(Turn-Key) 또는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으로 불린다. 즉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이하 '턴키방식’이라 한다)은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8 위와 같은 방식은 설계ㆍ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설계와 공사입찰의 병행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턴키방식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한 특정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각주>2</각주>다만, 해당 공사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모두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이도 공사로서 신기술ㆍ신공법 적용 등이 필요하거나, 상징성ㆍ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3</각주>나) 턴키방식의 입찰절차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1) 입찰절차 9 턴키방식은 다시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과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입찰절차가 다소 상이하다. 10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을 말한다. 11 이러한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의 입찰절차는 크게 ⅰ) 발주처의 입찰공고, ⅱ) PQ(Pre-Qualification)심사, ⅲ) 현장설명회 개최, ⅳ) 입찰마감, ⅴ) 설계심의<각주>4</각주>, ⅵ) 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진행된다. 12 여기서 PQ(Pre-Qualification)심사, 혹은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PQ심사에서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13 한편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턴키 2’ 또는 '세미(semi) 턴키’라고도 한다. 14 턴키방식의 입찰과정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진행된다. <표 3> 턴키방식 공사의 발주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15 턴키방식 실시설계적격자<각주>5</각주>결정방식의 유형<각주>6</각주>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턴키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이 가운데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적격자(가령 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5>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가격가중치 점수<각주>7</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5> 가중치 기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현황 가) 공사 개요 17 이 사건 공사는 호남고속철도에 운행될 고속철도 차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검수시설, 유치선, 기타 부대시설 및 차량기지에 인접한 호남고속철도 본선노반(토목분야)의 건설을 위한 공사이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공사 입찰 절차 18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10. 8.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절차는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및 PQ심사 현황 19 이 사건 공사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시공분야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10개 업체(설계업체는 구성원 수에서 제외)까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공분야 공동수급체는 지역 업체를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적극 권고되어 있다. 20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분야 공동수급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2009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1 피심인들은 PQ심사 시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표 8>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설계점수 평가 및 결과 22 이 사건 공사의 설계점수는 분야별ㆍ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항목별 강제차등 방식으로 평가하되 수준 이하 설계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등급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심인들의 설계 평가결과는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들의 설계 평가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마) 개찰결과 23 2010. 5. 4. 개찰한 결과,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대림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낙찰자와 탈락자의 종합점수 차이는 각각 0.01점 및 0.3점으로 나타난다. <표 10>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VAT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 = 투찰금액/공사예정금액×100 바) 도급 계약 체결 24 2011. 6. 28. 대림산업 공동수급업체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 11>기재와 같이 도급 계약이 체결<각주>8</각주>되었다. <표 11> 도급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의 배경 25 피심인 대림산업 박○○ 차장, 피심인 대우건설 주○○ 차장, 피심인 삼성물산 최○○ 차장은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업무 등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2010. 3.말 경, 이 사건 공사의 실행 원가율<각주>9</각주>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의사교환을 한 후 당시 상급자인 피심인 대림산업 김○○ 부장, 피심인 대우건설 김○○ 부장, 피심인 삼성물산 정○○ 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각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2>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6 위 <표 12> 기재 내용의 보고를 받은 피심인 대림산업 김○○ 부장, 피심인 대우건설 김○○ 부장, 피심인 삼성물산 정○○ 부장은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 출혈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95%의 범위 내에서 경쟁사업자와 가격합의를 하도록 피심인 대림산업 박○○ 차장, 피심인 대우건설 주○○ 차장, 피심인 삼성물산 최○○ 차장에게 각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투찰률 합의 27 피심인 대림산업 박○○ 차장, 피심인 대우건설 주○○ 차장, 피심인 삼성물산 최○○ 차장은 2010. 3.말 경, 서울 광화문 소재 까페(상호명 ○○○)에서 모임을 갖고 95%를 넘지 않는 선<각주>10</각주>에서 가격 변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94.76%, 94.79%, 94.85%의 3가지 투찰률을 선정<각주>11</각주>하였으며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추첨을 하여 각 사가 투찰하여야 할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추첨 결과 피심인 삼성물산이 94.76%, 피심인 대림산업이 94.79%, 피심인 대우건설이 94.85%를 뽑았으며 피심인 대림산업 박○○ 차장은 김○○ 부장에게, 피심인 대우건설 주○○ 차장은 김○○ 부장에게, 피심인 삼성물산 최○○ 차장은 정○○ 부장에게 사다리타기 추첨 결과를 각 보고한 후 이를 견적부서에 전달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4>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29 피심인들은 입찰일인 2010. 4. 2. 경쟁사 직원들의 참관 하에 각 사가 미리 합의된 금액대로 발주처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피심인 대림산업이 가장 먼저 투찰 가격을 입력한 후 피심인 대우건설, 피심인 삼성물산의 순서로 입력하였다.<각주>12</각주>그 결과 위 <표 10> 기재와 같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피심인 대림산업이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2011. 6. 28. 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5>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32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각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3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5</각주>다시 말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34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고,<각주>16</각주>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7</각주>3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가격 투찰률을 사전에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36 이와 같은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37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8 다만, 투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응찰과정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39 특히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비중이 동등하게 50%를 차지하고 있어 설계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가격에서의 경쟁도 낙찰자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심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 자체가 사라졌으며 투찰가격 담합으로 인해 가격과 설계 두 요소 중 오로지 설계경쟁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불완전한 경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0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만 있을 뿐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는 없는 것이 명백한 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인가 여부 4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가 위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각주>20</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사에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공동행위 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5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21</각주>다) 산정기준의 결정 46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 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7 피심인 대우건설은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3. 10. 7.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법 위반 횟수가 3회이고 벌점 누계가 7.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피심인 대우건설 외에 나머지 피심인 대림산업,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조정사유가 없는바,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8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9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0 한편 피심인 대림산업은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8)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1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 대우건설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53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인 피심인 대림산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 대림산업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4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5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4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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