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마골프왕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비경2078 사건명 : 혼마골프왕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혼마골프왕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3 성원빌딩 1층 대표이사 유영열, 유장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일본 혼마(HONMA) 브랜드 골프채를 독점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6. 4월 이후 약 120여개의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가격 미표시 및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공급의 중단 및 거래해지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인터넷 판매가격 미표시 의무는 실제 피심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가격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소매가와는 별도로 최저가를 대리점에 통보하고 있고, 최저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06. 5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피심인의 모니터링 목적이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2006. 5월에 작성된 “모니터링 요원 교육사항”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은 통상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중단사유로 “가격미준수”, “광고매체 광고시 소비자가격 표시” 등을 2008년에 작성한 “판매 장려금 지급의 건”이라는 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라) 피심인은 2006. 11. 6. 최저정찰가를 어긴 판매 대리점 (주)한타로로부터 향후 절대 최저정찰가를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마) 피심인은 가격표시 등이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2007. 7. 1.부로 '판매가격/표시가격’으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위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거래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대리점에 통지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제10조 및 제12조는 물품공급의 중단 및 거래해지 사유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에 대하여 골프채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1). (나).에서 보듯이 소매가와는 별도로 최저가를 대리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 (1). (가).~(마).에서 보듯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물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동 계약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가격표시제 관련 공문시행, 위반업체로부터의 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6. 4월 이후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대해 피심인의 동의 없이 혼마 제품을 다른 대리점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2006. 5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요원에게 대리점 혼마제품의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스티커가 없는 제품 발견 시 시리얼번호를 암기해 오도록 교육한 바 있고, 모니터요원 업무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 2. 나.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심인의 동의 없이 다른 대리점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속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의 선택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과 거래할 경우 계약서에 물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여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 둘째, 피심인은 골프채 시장에서 4위 사업자로서 2007년 매출액이 전년(186억원)대비 95억원 가량 증가한 281억원에 달하고, 상위 20개업체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7년 8.0%로서 전년(6.4%)대비 1.6%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시장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피심인이 도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로부터 피심인과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상품이 들어가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도매 금지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함께 피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의 독점수입업자들 간에 관행화 되어 있는데, 각 대리점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특정 브랜드의 도도매 행위가 방치될 경우 당해 브랜드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도매 금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보다 많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9. 16.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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