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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6. 결정

홈랜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3240 사건명 : 홈랜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손지현(7*****-2******, 홈랜드 대표)<각주>1</각주>대전 중구 오류동 179-13 안영도(5*****-1******) 대전 동구 판암동 202 주공아파트 202동 1203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손지현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방문 판매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안영도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 홈랜드의 대표 손지현을 대신하여 2008. 4. 25.부터 전국을 무대로 호텔, 웨딩홀, 뷔페, 식당 등의 장소를 3개월 미만 동안 임차하여 에너지절약 및 농ㆍ수산물 보급을 위한 직거래를 개최한다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임차한 호텔 등에 모아 놓고 이들에게 공연 등을 보여주고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 목걸이, 흑삼, 홍화씨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방문판매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8. 10. 22. 현재,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 시장 현황 (가) 최근 5년간의 국내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규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이 업체 수는 2005년에 26,706개사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매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2>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 증가 추이 (단위 : 개,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직접판매협회 (나) 2007년말 기준 방문판매업체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전체 24,552개사 중 서울 특별시에 8,547개사(38.8%), 경기도에 5,041개사(20.5%), 인천광역시에 1,331개사(5.4%), 대전광역시에 1,216개사(5.0%), 대구광역시에 1,145개사(4.7%), 부산광역시에 1,080개사(4.4%), 경남에 994개사(4.0%), 광주광역시에 974개사(4.0%), 경북에 843개사(3.4%), 충남에 707개사(2.9%), 충북에 661개사(2.7%), 전북에 607개사(2.5%), 전남에 543개사(2.2%), 강원에 510개사(2.1%), 울산광역시에 238개사(1.0%), 제주에 115개사(0.5%)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료출처 : (사)한국직접판매협회> (다) 방문판매업체들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 건강식품, 발효유 등이다. (라)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방문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손지현 (1)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피심인 손지현은 2008. 4. 2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총 19회에 걸쳐 변성수 등 약 1,244명의 소비자와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 목걸이, 흑삼, 홍화씨의 판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재화등의 명칭과 종류, 내용, 재화등의 가격과 판매자의 성명’만 기재된 회원신청서를 계약서에 갈음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동 회원신청서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일부(방문판매업자의 성명ㆍ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 주소ㆍ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 주소ㆍ 전화번호ㆍ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 행사방법ㆍ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방문판매자의 불완전계약서의 교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에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여부 피심인 손지현은 2008. 4. 24.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변성수 등 약 1,244명의 소비자와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 목걸이, 흑삼, 홍화씨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 안영도 명의의 진술조서 및 홈랜드가 제출한 판매액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 손지현이 변성수 등 1,244명의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교부한 회원신청서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방문판매업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심인 안영도 명의의 진술조서와 소비자에게 실제 교부된 회원신청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손지현이 변성수 등 약 1,244명의 소비자와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 목걸이, 흑삼, 홍화씨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회원신청서를 계약서에 갈음하여 교부한 피심인 손지현의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 안영도 (1)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피심인 안영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에너지절약 및 농ㆍ수산물 보급을 위한 직거래를 호텔 등에서 개최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를 할 목적으로 2008년 4월경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에서 농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지역지도자 및 어른들을 모시고 에너지 절약 및 농ㆍ수산물 보급을 위한 직거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초대장을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호텔 주변지역에 배포하여 2008. 4. 24.경 위 초대장을 보고 위 대구호텔 행사장에 모인 변성수외 40명의 소비자에게 15,120천원 상당의 수관식 보일러 10개, 바이오 목걸이 1개, 흑삼 1세트, 홍화씨 31세트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8. 14.까지 19회에 걸쳐 약 1,244명의 소비자에게 518,533천원 상당의 수관식 보일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자가 ①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②소비자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피심인 안영도 명의의 진술조서와 2008년 4월경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호텔 주변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초대장에 의하면 피심인 안영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란 단체가 주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초대장을 배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비자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안영도는 2008. 4. 24.부터 2008.8.14.까지 총 19회에 걸쳐 1,244명의 소비자에게 518,533천원 상당의 수관식 보일러 등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피심인 안영도 명의의 진술조서 및 홈랜드의 판매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안영도는 소비자들에게 믿을만한 단체가 주관하여 직거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에너지절약 및 농ㆍ수산물 보급을 위한 직거래를 개최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를 체결한 피심인 안영도의 행위는 방문판매자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안영도의 책임성<각주>2</각주>피심인 안영도는 2007년 11월경부터 방문판매업자 손지현을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를 할 경우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였으므로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 손지현이 소비자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등 법정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 손지현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을, 피심인 안영도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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