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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13. 결정

㈜홈앤쇼핑의 서면실태조사자료 누락 제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유통1795 사건명 : ㈜홈앤쇼핑의 서면실태조사자료 누락 제출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홈앤쇼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0 대표이사 이ㅇㅇ, 이△△ 심의종결일 : 202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2. 과태료 부과 대상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법 제30조에 따라 2022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심인에게 2022. 2. 18. 판매수수료 등 자료<각주>1</각주>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2. 8. 1.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동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각주>2</각주>’ 내역을 누락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5호증) 6 그간 피심인이 누락한 배송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서면실태조사에서 누락한 배송비 내역(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5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8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각주>4</각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0조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실태 등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고,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지 여부 9 피심인은 2022. 2. 8.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2021년 1년간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부담한 판매수수료 등 내역’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해 8. 1. 동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 또한, 피심인은 2019년, 2020년, 2021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2022년 서면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29조의2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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