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300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등촌동) 대표이사 임○○ 2.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舊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탄방동) 대표이사 임○○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조은화, 정영태 심 의 종 결 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5년 2월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자료 나. 피심인들과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형태 3 피심인들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4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고, '특약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5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다. 피심인들과 ◎◎의 거래내용 6 피심인들은 2012. 4. 13. 납품업자인 ◎◎와 배추, 무 등 채소류<각주>5</각주>에 관한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갱신하여 왔으며, 가장 최근의 갱신계약은 2015. 12. 28. 이루어졌다. 7 피심인들은 ◎◎가 납품하는 배추와 무에 대하여 ◎◎ 이외에 2 ∼ 3개 납품업자와도 거래하고 있는바, 각 납품업자와의 거래 비중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들의 연간 배추ㆍ무 거래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 피심인들은 ◎◎와 납품일을 기준으로 통상 1 ∼ 2주 전에 납품가격 및 납품수량 등을 협의한 후 내부전산시스템<각주>6</각주>을 통하여 상품을 발주하고, 발주서에 따라 ◎◎가 상품을 납품을 하면 상품 매입일로부터 10일의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9 피심인들은 ◎◎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장려금, 판촉비용, 광고비 등 피심인들이 ◎◎로부터 수령할 금액이 있는 경우 ◎◎와 '매출대금 공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품대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들은 ◎◎와 배추, 무 등 채소류에 대한 직매입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9. 2.부터 2014. 10. 29.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김장재료소비판촉활동’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판촉비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3> 판매촉진행사 실시계획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그러나, 당초 계획한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들이 내부 논의 결과 판매촉진행사 진행이 실질적인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12 피심인들은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당초 판매촉진행사 계획시 ◎◎가 부담하기로 한 판매촉진비용을 ◎◎의 상품매출 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매출대금 공제내역 확인서(이하 '공제내역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각주>7</각주>하고, 이를 ◎◎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총 110,000천 원(홈플러스 77,000천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3,000천 원)을 공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4> 피심인들의 상품대금 공제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위와 같은 사실은 판촉비용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 매출대금 공제내역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의 매입 및 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의 매입대금지급 내부시스템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의 대금감액 내부시스템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적용 요건 14 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들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피심인들이 상품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15 피심인들은 배추ㆍ무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이외에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매되는 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고, 2012년 ∼ 2014년 기간 동안 ◎◎의 피심인들에 대한 거래비중<각주>10</각주>은 계속 낮아졌음에도 ◎◎의 매출액<각주>11</각주>은 꾸준히 증가하여 ◎◎의 피심인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거의 없으며, 배추ㆍ무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6% 미만이므로 ◎◎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없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첫째, ◎◎와 같은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원한다. 18 둘째, 피심인들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믿고 산지 계약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납품하는 ◎◎는 피심인들과 거래가 단절된 경우 이미 산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대체거래선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19 셋째,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2012년 ∼ 2014년 기간 동안 ◎◎의 매출액에서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7.4%, 2013년 22.7%, 2014년 13%로서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상기 비중의 감소는 피심인들이 ◎◎에게 발주하는 양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데 기인한 것이지 ◎◎가 자발적으로 피심인들과의 거래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 20 넷째, 피심인들의 입장에서 ◎◎는 대체 가능한 하나의 납품업체에 불과한 반면, ◎◎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는 피심인들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피심인들은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다섯째, ◎◎는 판매촉진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제내역 확인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하여 서명을 거부할 경우 거래 단절 등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21 여섯째, 피심인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상기와 같이 거래당사자인 피심인들과 납품업자인 ◎◎와의 거래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배추ㆍ무 공급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피심인들의 납품업자인 ◎◎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심인들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22 위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13. 10. 10.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촉행사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상품대금만을 지급한 행위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3 상품대금 감액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다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들이 판단하여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의 책임 있는 사유는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달리 피심인들의 감액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4 피심인들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와 이미 판매촉진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대로 해당 비용을 감액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들과 ◎◎간에 체결한 '판촉비용 합의서’는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전제로 행사비용의 일부를 ◎◎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 비용부담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감액행위 이전에 이미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촉진비용 명목으로 ◎◎의 상품대금을 감액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2</각주>26 또한, 피심인들은 감액 금액에 대하여 2014. 11. 12. ∼ 2014. 12. 2. 기간 중에 ◎◎로부터 납품받는 배추의 정상 원가가 1통당 1,060원인데, 여기에 240원을 인상하여 1통당 1,300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보상하여 주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이 사건의 감액행위는 행위 당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감액 비용의 사후 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의 일환일 뿐, 사후에 비용을 보상하여 주었다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28 한편, 피심인들이 감액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여 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는 감액 비용을 보상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심인들은 달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와의 보상 협의 또는 합의서나 보상을 위한 내부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주장대로 2014. 11. 12. ∼ 2014. 12. 2. 기간 중에 감액 비용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의 3번째 감액행위는 보상 이후인 2014. 12. 10.자에 이루어져 감액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등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소결 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1 또한, 피심인들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점수<각주>13</각주>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14</각주>하므로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당초 계획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감액행위와 관련된 위반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33 위반행위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감액 금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각 피심인별로 15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6</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4 피심인들은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6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2)<각주>17</각주>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의 40%를 가중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5 홈플러스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금액 2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고,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조정금액이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10%를 감경한 18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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