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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9. 결정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유통3641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①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대표이사 도○○ ②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각주>1</각주>대전 서구 둔산중로 1 대표이사 도○○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윤인성, 신현욱, 박상택, 박영아 심의종결일 : 2016.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피심인들을 포함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2년 현재 약 67.7%에 달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2012년 11월 초 ∼ 같은 해 12월 말 기간 동안 ○○ 등 6개 납품업자들<각주>3</각주>에게 2013년 설 명절 선물세트와 관련하여 경쟁유통업자들이 납품 받는 선물세트의 품목, 구성품, 판매가격 및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각주>4</각주>내용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직원 김◎◎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는 생략함), 납품업자인 □□ 직원 최■■, ◇◇ 직원 이◆◆, ☆☆ 직원 강★★, ♤♤ 직원 김♠♠, ○○ 직원 공○○, ♡♡ 직원 신♥♥의 각 진술(소갑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 3. (생략) 2) 적용 요건 6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점 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10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들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11 셋째,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이며 동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대체거래선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납품업자들에게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인 점 12 넷째,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형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납품업자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점 13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대형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2)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점 14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경쟁유통업자들이 납품 받는 명절 선물세트의 품목, 구성품, 판매가격 및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의 내용은, 첫째, 경쟁유통업자들의 선물세트 품목이나 구성품은 납품업자들의 해당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품목이나 구성품을 의미하는 점, 둘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은 납품업자들이 제안한 최종 제안서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는 점(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홈플러스 직원 김◎◎의 진술), 셋째, 경쟁유통업자들의 프로모션 등 할인행사 정보는 납품업자들의 해당 공급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각주>7</각주>3)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15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들에게 제공될 경우, 피심인들이 다른 경쟁유통업자보다 자신들의 상품구성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납품업자들에게 납품가격 조정, 상품구성의 보강 및 변경, 납품물량 변경,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판매촉진행사 준비 등을 강요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처분 16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17 첫째, 이 사건 법위반행위의 기간 및 규모면에서 볼 때, 2013년도 설 상품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납품업자들과 사이의 일부 상품 거래에 그친 점 18 둘째, 피심인들이 직접적으로 납품업자들에 대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기 부족하고, 납품업자들이 실제로 받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4. 결론 1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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