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20. 결정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710, 2015유통2078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등촌동) 대표이사 김** 2.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舊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탄방동) 대표이사 김** 피심인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강승준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6. 피심인들이 2011년~2012년 기간 중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이하 '직영전환’이라 함)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상품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납품, 판매장려금 추가징수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 행위를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의결(의결 제2014-047호, 2014. 3. 6.)하였으며, 피심인들은 그 의결서 정본을 2014. 3. 14. 수령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24호증<각주>1</각주>, 제125호증) 나. 시정조치불이행 1)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13년 6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직영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ㆍ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10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5,974,996,137원의 인건비(홈플러스 13,446,238,512원, 홈플러스스토어즈 2,528,757,625원)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2) 인정 근거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팀<각주>2</각주>양** 차장 진술서(2015.9.18.)(소갑 제2호증), ****팀 이** 차장 진술서(2015.7.6.)(소갑 제10호증), ▲▲▲▲이 송부한 2014년도 연간계약 제안 이메일(소갑 제17호증), ▲▲▲▲이 송부한 2015년도 연간계약 제안 이메일(소갑 제18호증), ****팀 김** 대리 진술서(2015.9.1.)(소갑 제20호증), *******가 일상용품팀장에게 보낸 이메일(2015.3.31.)(소갑 제27호증), ■■■■가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이메일(2015.3.3., 2014.12.8.)(소갑 제31호증), ○○○○가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이메일(2015.3.2., 2015.4.1.)(소갑 제41호증), 인건비 전가대상 납품업자에 대한 공제내역(소갑 111호증), 재무지원팀과 공정거래팀이 주고받은 이메일(2014.1.9.)(소갑 제129호증), *******이 가공식품팀에 발송한 이메일(2014.12.1.)(소갑 제130호증), ○○○○이 차주류팀에 송부한 이메일(2015.1.26.)(소갑 제132호증), ****팀 장** 대리 진술서(2015.10.8.)(소갑 제133호증), 2015년도 차주류팀 연간계약 자료(소갑 제134호증), □□□□이 마케팅사업팀에 송부한 이메일(2015.1.27.)(소갑 제135호증), ****팀 이** 차장 진술서(2015.7.13.)(소갑 제138호증), *******가 피심인에 송부한 2015년 연간계약 자료(소갑 제139호증), ○○○이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이메일(2014.5.2.)(소갑 제140호증), ■■■■가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이메일(2014.5.2.)(소갑 제141호증), ★★가 가공식품팀에 송부한 이메일(2013.10.7.)(소갑 제142호증), ★★★가 신선가공팀에 송부한 이메일(2015.3.31.)(소갑 제143호증), 신선가공팀 공제내역 관련 문건(소갑 제1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판단 4 위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들이 자기가 고용한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각주>3</각주>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따라서 피심인들은 위 가.의 의결 제2014-047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6 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2항 3. 고발 7 위 1. 나.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