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710, 2015유통2078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등촌동) 대표이사 김** 2.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舊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탄방동) 대표이사 김** 피심인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강승준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회사명을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홈플러스 일반현황<각주>3</각주>(2015년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자료 <표 2> 피심인 홈플러스스토어즈 일반현황<각주>4</각주>(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특징 및 발전과정 2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각주>5</각주>3 대형마트는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하여 저원가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현대화된 소매 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2) 대형마트 시장현황 5 대형마트의 시장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판매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10.6조 원에서 2014년 38.5조 원으로 14년간 약 26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은 2000년에 40.5%를 기록한 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0.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점포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출점공간이 희소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까지 매년 30개 이상씩 증가하던 신규 점포가 2009년부터는 20개 이하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추세(2001년~201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시장 역시 다른 업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14년 현재 약 65.6%에 달하고 있다. 상위 3사 점유율 합계는 최근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사 위주의 독과점 체계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 사의 시장점유율(2010년~2014년)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9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 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10 '직매입 거래’란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납품받아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매입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지게 된다. 11 '특약매입 거래’란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금 중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다.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피심인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들을 납품업자에게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다. 12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매장임대차 거래에 따른 상품군은 임대수수료 지급이 일정액(임대갑)인지 일정률(임대을)인지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가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데 필요한 상품군은 임대갑<각주>6</각주>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은 임대을<각주>7</각주>로 각각 거래하고 있다.다. 피심인들의 납품업자에 대한 점내광고비ㆍ판촉비용분담금 공제 진행구조<각주>8</각주>1) 마진의 구조 가) 피심인들 마진의 종류 및 개념 13 피심인들이 취득하는 총 마진은 TCI(Total Commercial Income)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총 마진(TCI)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scan margin)' 과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수익(리베이트, 광고비, 물류비)으로 구성된다. <표 5> 총마진(TCI) 산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마진 세부항목별 개념 및 계약형태, 발행서류는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마진(TCI)을 구성하는 세부 마진항목별 개념 및 계약형태(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a) 괄호 안 용어는 홈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영문 명칭임, 이하 동일b) MKT : Marketing, c) DC : Distribution Centre(물류센터) ※ 출처: 심사보고서 33면 <표 15> 15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2014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점내광고비는 *****억 원(월평균 **억 원), 판촉비용분담금은 *****억 원(월평균 ***억 원)에 해당한다. <표 7> 2014년 1월 ~ 2015년 3월 월별 점내광고비 및 판촉비용분담금(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나) 점내광고비의 성격 및 계약방식 16 점내광고비는 피심인들이 자신의 점포에서 각종 광고매체(예: TV, 광고판넬, 바닥광고 등)를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이다. 17 피심인들과 납품업자간 광고물설치계약서는 대부분 월별로 체결된다. 피심인들과 ▽▽▽▽가 2015. 1. 27. 체결한 2015년 2월 광고물설치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보면, 광고비 금액<각주>11</각주>(계약서 제4조)은 광고물 설치내역에 따라 결정되며, 점내광고비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취되고 피심인들은 점내광고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납품업자에게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를 발행한다. 다) 판촉비용분담금의 성격 및 계약방식 18 판촉비용분담금은 피심인들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상품 개당 판매가격 하락분만큼 마진이 감소하게 되므로, 마진 감소분을 판매촉진비용으로 보아 그 절반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19 피심인과 납품업자간 판촉비용합의서는 월 단위로 체결된다. 피심인들이 2015. 1. 27. *******와 체결한 2015년 2월 판촉비용합의서(소갑 제6호증)를 보면 판촉행사의 명칭은 'END CAP'(점포내 가장자리 매대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판촉행사의 성격은 '하나더(1+1, 2+1 행사 등을 의미)’, '초특가(가격할인행사의 일종)’ 등이다. 계약서 내용 중 판촉비용 산출근거란의 '예상 매출액 대비 할인액 투자비용<각주>12</각주>’(계약서 제1조 6호)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피심인의 마진 감소분을 의미하고, 판촉비용분담비율(제1조 제10호)은 마진 감소분을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50%씩 분담함을 의미한다. 20 월간 판매촉진행사가 완료되면 판매촉진비용(=판매가격하락분×행사기간 중 판매량)을 산출하고, 이 중 절반을 납품업자가 부담할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산정한다. 이후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에게 '매출대금 공제내역 확인서’(소갑 제7호증)를 송부하여 산출된 판촉비용분담금액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1 판촉비용분담금은 점내광고비와 동일하게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취되고 피심인들은 판촉비용분담금<각주>13</각주>에 대한 증빙서류로 납품업자에게 입금표(소갑 제8호증)를 발행한다. 2) 납품업자에 대한 점내광고비ㆍ판촉비용분담금 공제 22 피심인들은 매년 말 납품업자와의 연간협상(A/N, annual negotiation) 과정을 통해 주요 납품업자별로 다음해 1년간 ① 총마진(TCI) 전망치, 총마진 목표치, 총마진 신장률 목표치, 신장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총 마진목표와 ② 유통마진(Scan M/G), 리베이트, 광고비(MKT Income), 물류비(DC Income)등 세부 마진항목별 목표치를 각 설정한다.<각주>14</각주>23 납품업자별 연간 마진목표가 설정되면, 납품업자에게 연간 매월 매입액 대비 일정율 또는 일정액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각주>15</각주>을 체결한다. 연간 약정된 금액은 매월 점내광고비 및 판촉비용분담금에 포함하여 수취된다. (소갑 제19호증 외) 24 매월 영업실적 및 사전 약정한 금액을 감안하여 납품업자별로 공제할 점내광고비 및 판촉비용분담금 비용규모가 산출되면, 피심인들은 지난달 해당 금액만큼의 점포내 광고 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는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송부하여 서명날인을 요구한다. 납품업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면 피심인들은 이를 공제내역 관리시스템(디덕션 시스템)에 증빙서류로 등록하여 차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 정산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16</각주>25 피심인들은 2014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매입액 대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장려금<각주>17</각주>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총 12,121,097,691원(홈플러스 10,167,769,972원, 홈플러스스토어즈 1,953,327,719원)을 공제하였다. 피심인들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상품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방식을 납품업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26 피심인들은 2014년 ~ 2015년 기간 동안 **과 매월 **으로부터의 전체 상품 매입액의 *.*% 및 개별상품군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각주>18</각주>을 하고, 총 11,037,427,691원(홈플러스 9,183,112,147원, 홈플러스스토어즈 1,854,315,544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하였다. 27 **이 2014. 8. 4., 2015. 2. 24., 2015. 3. 3.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각 송부한 2014년 7월, 2015년 1월, 2015년 2월 제과음료 상품대금에 대한 공제내역(소갑 제28호증)을 살펴보면, 스낵장려금(제과상품 전체 매입금액의 *.*%), ***** 장려금(***** 상품 매입금액의 **.**%), 캔디 장려금(캔디 상품 매입금액의 *.*%), **** 장려금(**** 상품 매입금액의 *%), 기타음료 장려금(기타음료 상품 매입금액의 *.*%) 등이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2> ** 제과음료 상품 2014년 7월, 2015년 1월 마감 내역(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 홈플러스 ****팀 김** 대리의 2015. 9. 1.자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위 장려금은 판촉비용분담금 항목으로 공제되었으며, 2014년 1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하게 판촉비용분담금에 포함하여 수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피심인 홈플러스 ****팀 김** 대리 2015. 9. 1.자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9 **이 2014. 9. 2., 2014. 10. 2., 2014. 11. 4., 2015. 1. 5., 2015. 2. 3. 및 2015. 3. 3. 피심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에 각 발송한 2014년 8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의 가공식품 상품대금에 대한 공제내역(소갑 제29호증)에 의하면 면 장려금(면류 상품 전체 매입금액의 *.*%), 상품 장려금(상품 매입금액의 *.*%), 커피 장려금(커피 매입금액의 *.*%)이 2014년 8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매월 상품대금에서 공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2014. 11. 3. 홈플러스에 송부한 2013년 12월 공제내역(소갑 제30호증)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각주>19</각주>30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매월 **의 전체 상품 또는 개별상품군 매입액 대비 일정률의 금액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 31 피심인들은 ○○○○와 매월 ○○○○로부터의 전체 상품 매입액의 *.*%를 장려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을 하고, 2014년 1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총 548,046,103원(홈플러스 465,290,947원, 홈플러스스토어즈 82,755,156원)을 ○○○○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하였다. 32 ○○○○가 2014. 5. 2., 2014. 7. 1., 2014. 8. 1., 2015. 3. 2.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각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19호증) 중 2014. 5. 2.자 이메일은 ○○○○가 피심인들과 연간약정한 금액에 따라 2014년 4월 매입한 상품대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산정하여 송부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은 ○○○○로부터 월 전체 매입금액의 *.*%['고정(*.*%)’]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나머지 이메일에서도 동일하게 피심인들이 전체 매입대금의 *.*%를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 ○○○○가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 5. 2.자 이메일(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 홈플러스 ****팀 김** 대리의 2015. 9. 1.자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2014년 1월 ~ 12월 기간 동안 매월 음료상품 전체 매입액의 *.*%['고정(*.*%)’] 및 ***** 상품 매입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촉비용분담금 항목으로 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홈플러스 ****팀 김**대리 2015. 9. 1.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매월 ○○○○의 전체 상품 또는 개별상품군 매입액 대비 일정률의 금액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 35 피심인들은 *******와 *******로부터 월 145,366,667원을 장려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을 하고, 2015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총 436,100,001원(전액을 홈플러스가 공제)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하였다. 36 *******가 2015. 3. 31.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27호증)에 따르면, 2015년 계약으로 *******가 피심인들에게 '정액장려금’ 명목으로 연간 1,744,400,000원(매월 145,366,66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4> *******가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 보낸 2015. 3. 31.자 이메일(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7 해당 금액이 매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실제 공제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팀 이** 차장의 2015. 7. 6.자 진술내용(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홈플러스 ****팀 이** 차장의 2015. 7. 6. 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8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로부터 매월 145,366,667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 39 피심인들은 □□□□과 매월 □□□□으로부터의 세제상품 매입액의 **.*%를 장려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을 하고, 2015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총 99,523,896원(홈플러스 83,266,876원, 홈플러스스토어즈 16,257,02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하였다. 40 □□□□이 2015. 3. 3.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에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39호증)에 의하면, '2015.2월 마감’이라는 제목으로부터 2015년 2월 □□□□ 상품대금에 대한 공제내역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고, 해당 월 공제내역으로 2월 전체 매입액의 **.*%[2월 A.R(Auto Rebate) 항목]의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리: <입금표>’라는 문구로부터 해당 금액이 판촉비용분담금 항목으로 공제됨을 알 수 있다.<각주>20</각주><그림 5> □□□□이 피심인 일상용품팀에 송부한 2015. 3. 3.자 이메일(소갑 제3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팀 이** 차장의 2015. 7. 6.자 진술내용(소갑 제10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홈플러스 ****팀 이** 차장 2015. 7. 6.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2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매월 □□□□의 세제상품 매입액 대비 일정률의 금액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판매장려금지침 III.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기본원칙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라 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를 의미하므로, “수요”의 의미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2.1.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명목을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하 생략) 나) 적용 요건 43 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들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피심인들이 상품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되는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5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6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47 셋째,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이며 동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대체거래선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납품업자들에게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48 넷째,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형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납품업자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49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대형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각주>22</각주>나) 피심인들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50 위 2)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 등 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1 피심인들은 4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장려금은 기본장려금이 아니고 상품을 유리한 위치의 매대에 진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매대진열장려금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상품대금 감액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52 첫째, ** 등 4개 납품업자는 매월 매입액 대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피심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판매장려금지침에 규정된 기본장려금의 정의내용과 일치한다. 납품업자들도 이를 기본장려금으로 인식<각주>23</각주>하고 있고 피심인들도 내부적으로 판촉비용분담금을 실제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분담금이라기 보다는 정률장려금이 없어짐에 따른 대체 공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24</각주>53 판매장려금지침에 의하면 기본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납품업자로부터 획일적으로 받기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 동 장려금 수취를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4 한편 판촉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분담금액도 달라져야하나 피심인들은 이와 달리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이를 매월 공제하도록 사전에 연간약정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이 이에 대하여 판촉비용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하는 것은 해당 공제금액의 실질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각주>25</각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한 이 사건 감액이 실제로는 기본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납품업자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 55 피심인들이 **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약정서<각주>26</각주>에는 '****’의 경우는 '어린이음료존 진열’, '***’ 제품은 '스위트월드 진열’, '냉동식품류’는 '냉동매대 진열’, '그 외 제품류’는 '평시 카테고리존 진열' 등과 같이 적시되어 있을 뿐 상품의 구체적인 진열위치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다.<각주>27</각주>또한 실제로 유리한 위치의 매대에 진열된 상품 품목 및 매입액과 상관없이 전체 상품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는 매대진열장려금이 아닌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판매촉진 노력과는 관계없이 매입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각주>28</각주>(2) ○○○○ 56 ○○○○에 대하여도 피심인들은 '상품을 좋은 위치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장려금을 수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음을 나타내는 입증자료(약정서, 내부문건 등)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심인들이 연간약정 증거로 제시한 JBP 문건<각주>29</각주>에는 포괄적인 백마진 목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들이 제출한 2014년 ~ 2015년 기간 중 피심인들이 연간거래기본계약에 의거하여 매대진열장려금을 수취한 내역(소갑 제26호증)에 ○○○○로부터 수취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 57 *******의 경우 연간 지급할 정액장려금 총액(1,744,400,000원)이 정해져있고 *******가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에게 발송한 공제 요청 문건(소갑 제27호증)에서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진열활동 내역과 관계없이 해당 정액장려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 58 □□□□의 경우 피심인들은 심의과정에서 납품업자의 확인서<각주>30</각주>를 근거로, 해당 판매장려금이 'END 매대 행사 실시’ 및 '◇◇ 상품 중 ◇◇◇◇ 진열율 50% 이상 유지’ 조건 충족시 지급하기로 한 매대진열장려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열장려금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입증자료(약정서, 내부문건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일한 근거인 납품업자 확인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9 또한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상품진열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세제 전체 매입액의 **.*%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기본장려금과 동일하고, □□□□이 ◇◇◇◇ 매입액에 대하여 *%의 매대진열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 전체 매입액의 **.*% 지급조건까지 또다른 매대진열장려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60 □□□□에 대한 2015년 2월 공제내역(소갑 제39호증)에서 'END 매대 행사’에 따른 매대진열장려금은 ********원으로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2014년 ~ 2015년 기간 중 피심인들이 연간거래기본계약에 의거하여 매대진열장려금을 수취한 내역(소갑 제26호증)에 □□□□으로부터 수취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으로부터 수취한 장려금은 매대진열장려금이 아닌 기본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1 둘째, 피심인들은 납품업자별로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판촉비용분담금이 실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용합의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 합의서는 사후에 피심인들이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판촉비용합의서 등이 관행적으로 사후에 체결되고 있음은 피심인들 내부자료 및 확인서 등에서도 드러난다. 62 피심인 홈플러스 ****팀 기** 대리의 업무수첩에서 발췌한 업무지침(소갑 제63호증)에는 '판촉비용합의서: 공제비용의 2.5배’<각주>31</각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촉비용합의서상의 총 판매촉진비용은 먼저 산출된 공제비용의 2.5배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6> 피심인 홈플러스 ****팀 기** 업무수첩 중 발췌(소갑 제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3 위 업무수첩 작성자인 피심인 홈플러스 ****팀 기** 대리의 확인서(소갑 제64호증), 피심인 홈플러스 회계관리팀이 2015. 1. 23. 전 상품팀에 송부한 이메일<각주>32</각주>(소갑 제65호증) 등을 통해서도 판촉비용합의서 등이 관행적으로 사후에 작성, 체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6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제시하는 판촉비용합의서를 근거로 판촉비용분담금을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라) 소결 65 피심인들의 위 1)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6 피심인들은 2013년 6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전환(이하 '직영전환’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ㆍ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10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5,974,996,137원의 인건비(홈플러스 13,446,238,512원, 홈플러스스토어즈 2,528,757,625원)(일부 납품업자는 추정치 포함<각주>33</각주>)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소갑 제111호증 등) 67 피심인 홈플러스 재무지원팀과 공정거래팀이 2014. 1. 9. 주고받은 '공제관련 문의’라는 제목의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지원팀에서 생각하는 공정위 관련 이슈로서 '판매사원 직영화에 따른 협력업체 전가’라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129호증) <그림 8> 피심인 홈플러스 재무지원팀과 공정거래팀이 주고받은 2014. 1. 9.자 메일(소갑 제1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8 피심인들은 2014년 4월부터 총 119개 점포 식품그로서리 부문<각주>34</각주>의 판촉사원 992명에 대하여 판촉사원 직영전환을 실시하였다.<각주>35</각주><각주>36</각주>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상품팀별, 상품종류별 배분율을 감안하여 납품업자별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 뒤, 납품업자로 하여금 매월 해당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각주>37</각주>을 하였다. 피심인들은 매월 상품대금 정산시 해당 인건비를 점내광고비 또는 판촉비용분담금에 포함시켜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였는데, 그 내역을 납품업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69 피심인들은 2014년 1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3,761,772,245원(홈플러스 3,264,437,357원, 홈플러스스토어즈 497,334,888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70 *******이 2014. 12. 1. 피심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에 발송한 '11월 마감 예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소갑 제130호증)을 살펴보면 점내광고비<각주>38</각주>('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STH’로 기재된 229,866,000원이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의미하는데, 피심인들은 2014년 11월 ******* 상품대금에서 인건비 229,866,000원을 점내광고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각주>39</각주><그림 9> *******이 피심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에 발송한 2014. 12. 1.자 이메일(소갑 제130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팀 양** 차장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홈플러스 ****팀 양** 차장 2015. 9. 18.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2호증) 72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비공식적인 연간약정을 하고, 2014년 1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공제하였다<각주>40</각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팀 양** 차장의 2015. 9. 18.자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3> 홈플러스 ****팀 양** 차장 2015. 9. 18.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3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이 부담한 인건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단위: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11호증), 피심인들 내부자료, 피심인들 진술로부터 정리(이하 다른 납품업자의 경우에도 동일) 나) ○○○○ 74 피심인들은 2014년 3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3,660,100,000원(홈플러스 3,018,205,50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641,894,50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75 ○○○○이 2015. 1. 26. 피심인 홈플러스 차주류팀에 송부한 '연간계약제안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소갑 제132호증)에 의하면 ○○○○이 2014년에 피심인들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월 238,000,000원의 광고비를 피심인들에게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매월 210,000,000원의 광고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0> ○○○○이 피심인 홈플러스 차주류팀에 송부한 2015. 1. 26.자 이메일(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6 또한 ○○○○은 위 연간계약을 제안하면서 '직영전환매장 정상화 운영 조건부 참여(SP사원 진열문제 개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피심인 홈플러스 ****팀 장** 대리의 2015. 10. 8.자 진술(소갑 제133호증)내용에 의하면 이는 ○○○○이 피심인들 직영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대신, ○○○○이 파견한 판촉사원(SP사원)은 커피 시음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직영사원이 수행하는 진열업무는 지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77 ○○○○이 2015. 1. 27. 피심인 홈플러스 마케팅사업팀에 보낸 이메일(소갑 제135호증)에 따르면 ○○○○의 위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직영전환 인건비 명목으로 ○○○○이 피심인들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금액은 2014년과 동일한 238,000,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11> ○○○○이 피심인 홈플러스 마케팅사업팀에 송부한 2015. 1. 27.자 이메일(소갑 제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8 피심인 홈플러스 ****팀 장** 대리의 2015. 10. 8.자 진술(소갑 제133호증)내용에 따르면 ○○○○의 2014년 연간계약의 내용은 2014년 1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적용되어 실제 집행되고 2015년 연간계약의 내용은 2015년 3월 ~ 2016년 2월 기간 동안 적용되고 실제 집행되었다. 79 또한 피심인들 내부직원간 주고받은 2015년도 차주류팀 연간계약 관련 자료(소갑 제134호증)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에 대해 직영전환 판촉사원 1인당 170만원(1.7m)을 부담시키기로 하고, 2014년도 직영전환 추진 일정(SA Store 부분)에 따라 2014년 3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에게 부담시킬 인건비를 월별로 83,300,000원 ~ 238,00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이 확인된다. 80 피심인들 직영전환 추진 일정에 따라 ○○○○에 부담시킨 인건비 책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3월(P1)<각주>42</각주>에는 83,300,000원(=170만원×49개점포), 2014년 4월 ~ 5월(P2~P3)에는 122,400,000원(=170만원×72개점포), 2014년 6월 ~ 10월(P4~P8)에는 190,400,000원(=170만원×112개점포), 2014년 11월 ~ 2015년 2월(P9~P12)에는 238,000,000원(=170만원×140개점포)으로 월별 인건비를 각 책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2> 2015년도 피심인 차주류팀 연간계약 자료(소갑 제1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81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이 부담한 인건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다) ******* 82 피심인들은 2014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1,875,000,000원(홈플러스 1,528,125,00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46,875,00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매월 125,000,000원씩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83 *******가 2015. 3. 31.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27호증) 및 *******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2015년 연간계약자료(소갑 제139호증 등)에 따르면, *******가 여직원비용(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명목으로 피심인에게 매월 125,000,000원, 연간 총 1,500,00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3> *******가 피심인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에 발송한 2015. 3. 31.자 이메일(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2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84 월 125,000,000원의 인건비는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항목으로 공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팀 차장 이**의 2015. 7. 6.자(소갑 제10호증), 2015. 7. 13.자(소갑 제138호증)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홈플러스 ****팀 이** 차장 2015. 7. 6.자 진술내용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3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85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3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라) ○○○ 86 피심인들은 2014년 3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3,448,000,000원(홈플러스 2,779,360,00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668,640,00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87 ○○○이 2014. 5. 2.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발송한 2014. 4월 공제내역 관련 이메일(소갑 제140호증)에 따르면 ○○○의 2014년 4월 공제내역 중 'SA 49개점' 항목은 49개 점포에 해당하는 인건비이며, 'SA 32개점'은 32개 점포에 해당하는 인건비임이 확인된다. 2014년 4월 49개 점포에 대한 인건비가 78,4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피심인들은 ○○○으로부터 1개 점포당 1,600,000원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비고란에 '80만원*32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32개 점포의 인건비는 1개 점포당 800,000원으로 책정하여 총 25,600,000원의 인건비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4> ○○○이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 5. 2.자 이메일(소갑 제1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3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8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이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3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마) ■■■■ 89 피심인들은 2014년 4월 및 2014년 11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1,124,000,000원(홈플러스 1,077,380,00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46,620,00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90 ■■■■가 2014. 5. 2.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41호증)에 따르면, ■■■■가 피심인들에게 SA비용, 즉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각주>43</각주>로 점포당 1,800,000원을 책정하였음이 확인된다.<각주>44</각주>또한 '입금표 발행’이라는 문구를 통해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임이 확인되고 비고란의 '대상인원: 31명, 월 지급액 50%’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공제의 실질이 인건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가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 5. 2.자 이메일(소갑 제1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4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91 ■■■■가 2014. 12. 8.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년 11월 공제내역 관련 이메일(소갑 제31호증)을 살펴보면, '광고/판촉' 항목에 해당하는 252,000,000원이 11월과 12월분에 대하여 공제되었는데, 앞서 ○○○○의 경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4년 11월에는 총 140개 점포에 대하여 피심인들 판촉사원 직영전환이 완료되었고, 피심인들이 ■■■■에 점포당 1,800,000원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0개 점포에 대한 인건비(=140개×180만원)는 252,000,000원으로서 아래 이메일의 '광고/판촉’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광고/판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은 인건비 공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6> ■■■■가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 12. 8.자 이메일(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4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92 피심인들이 ■■■■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4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바) ▽▽▽▽ 93 피심인들은 2015년 2월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120,999,000원(홈플러스 98,614,185원, 홈플러스스토어즈 22,384,815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94 2015. 4. 1. ▽▽▽▽가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발송한 2015년 3월 공제내역 관련 이메일(소갑 제41호증)을 살펴보면 직영전환 인건비인 SA비용 120,999,000원을 2015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피심인들은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120,999,000원을 2015년 2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상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림 17> ▽▽▽▽가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5. 4. 1.자 이메일(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4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피심인들이 ▽▽▽▽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4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사) ◎◎◎◎(차주류상품), ***** 96 피심인들은 2014년 3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1,401,178,000원(홈플러스 1,141,960,07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259,217,930원)을 ◎◎◎◎(차주류상품) 및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97 앞서 피심인들 내부직원간 주고받은 2015년도 차주류팀 연간계약 관련 자료(소갑 제134호증)를 통해 확인한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과 함께 ◎◎◎◎에 대하여도 직영전환 판촉사원 1인당 970,000원(0.97m)의 인건비를 부담시키기로 하고, 2014년도 직영전환 추진 일정(SA Store)에 따라 2014년 3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부담시킬 월별 인건비를 47,530,000원 ~ 135,800,000원 사이에서 책정하였다.<각주>45</각주>또한 *****에 대하여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1인당 740,000원의 인건비를 2014년 3월 ~ 2015년 2월 기간 동안 매월 36,288,000원씩 부담시키기로 책정하였음이 확인된다. 98 또한 앞서 ○○○○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홈플러스 ****팀 장** 대리의 2015. 10. 8.자 진술내용(소갑 제133호증)에 의하면 위 연간계약관련 자료에 적시된 인건비 금액은 실제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내역은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차주류)과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5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아) ◎◎◎◎(제과음료상품) 99 피심인들은 2013년 2월 ~ 11월, 2014년 1월 ~ 12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410,176,000원(홈플러스 386,183,72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23,992,280원)을 ◎◎◎◎(제과음료상품)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또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각주>46</각주>100 ◎◎◎◎이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년도 연간계약 제안서(소갑 제17호증) 및 2015년도 연간 계약 제안서(소갑 제18호증)에 따르면, 2013년도 거래내역으로 ◎◎◎◎은 피심인들에게 판촉사원 직영화에 따른 인건비(SA 항목) 명목으로 50개 점포에 대하여 매월 18,850,000원(=50개점×377천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49개 점포에 대하여 매월 18,473,000원(=49개점×377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8> ◎◎◎◎이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4년 연간계약 제안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그림 19> ◎◎◎◎이 피심인 홈플러스 제과음료팀에 송부한 2015년 연간 계약 제안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5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01 피심인 홈플러스 ****팀 김** 대리의 2015. 9. 1.자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위 인건비 지급액을 ◎◎◎◎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또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내역은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제과음료)이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 ◆◆ 102 피심인들은 2013년 6월 ~ 2013년 9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143,770,892원(홈플러스 123,822,681원, 홈플러스스토어즈 19,948,211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103 ◆◆가 2013. 10. 7. 피심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에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142호증)은 2013년 6월 ~ 2013년 9월 기간 동안의 판촉비용분담금 세부 내역에 관한 것이다. '미정산 내역’ 중 '여직원 직영화 추가공제’ 항목으로 2013년 6월에는 인건비가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만큼 정확히 공제되었으나, 2013년 7월에는 93,000,000원이 더 공제되었고, 2013년 8월에는 35,942,723원이 덜 공제되었으며, 2013년 9월에는 36,204,000원이 더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20> ◆◆가 피심인 홈플러스 가공식품팀에 송부한 2013. 10. 7.자 이메일(소갑 제1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4 '여직원 직영화 추가공제 항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당초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2013년 8월에 35,942,723원이 덜 공제되었다고 기재된 사실로 미루어보면 최소 월 35,942,723원 이상을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5 피심인 홈플러스 ****팀 양** 차장은 2015. 9. 18.자 진술(소갑 제2호증)로서 ◆◆는 여직원 직영화에 따른 인건비로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판매촉진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이에 따라 매월 마감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6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화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차) ★★★ 107 피심인들은 2015년 1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총 30,000,000원(홈플러스 28,150,000원, 홈플러스스토어즈 1,850,000원)을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108 ★★★가 2015. 3. 31. 피심인 홈플러스 신선가공팀에 송부한 '[★★★] 3월 비용처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소갑 제143호증) 내용을 살펴보면, “여직원 인건비 세금계산서 처리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직영전환 인건비가 점내광고비로 공제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1월 2월 비용처리 완료/3월 인건비 비용 1천만원 에누리 즉 장려금 처리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부터, 2015년 1월 ~ 2월 인건비 총 20,000,000원은 이미 장려금(점내광고비)<각주>47</각주>로 수취가 되었으며, 2015년 3월 인건비 10,000,000원도 수취할 계획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플러스 신선가공팀 공제내역 관련 문건(소갑 제144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림 21> ★★★가 피심인 홈플러스 신선가공팀에 송부한 2015. 3. 31.자 이메일(소갑 제1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9 피심인들이 ★★★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킨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은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가 부담한 인건비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86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0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2013년 6월 ~ 2015년 8월기간 동안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또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은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11 피심인들은 위 1)의 행위는 납품업자들이 판촉수단(판촉사원)의 상실 및 인건비 절감에 따라 광고, 판촉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피심인들과 합의한 후 광고, 판촉활동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인건비를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SA' 등 판촉사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기존 판촉사원들을 더 이상 파견하지 않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광고 또는 판촉행사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112 첫째, 납품업자들이 광고, 판촉 등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품업자는 여전히 피심인들에게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판촉사원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하고 있으며<각주>48</각주>, 가사 인건비가 절감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피심인들이 실시하는 광고, 판촉활동 등으로 투입하였거나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113 둘째, 피심인들과 납품업자간의 이메일 등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피심인 직영사원(SA)의 인건비’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점, 해당 공제금액이 실제로 광고비,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이라면 납품업자들은 이를 광고비 또는 판촉비용으로 표현할 것이지 'STH', '인건비’, 'SA비용’, '여직원비용’, '대상인원: 31명’ 등의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 납품업자별로 1개 점포당 공제되는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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