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986, 2016유통2987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등촌동) 대표이사 김** 2.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탄방동) 대표이사 김** 신청인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강승준, 공유식, 이재엽 심의종결일 : 2016. 9. 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들(회사명을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각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22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총 22,030,000,000원<각주>1</각주>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6. 7. 2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6. 8. 17.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각각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5회에 걸친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신청인들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법<각주>2</각주>제35조(과징금) ① ~ 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신청인들의 신청 허용 여부 4 신청인 홈플러스는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79.9%인 점, ③ 2016. 8. 11.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0,924,261,369원으로서 과징금 17,958,000,000원 대비 60.8%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인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107.4%인 점, ③ 2016. 8. 11.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4,454,635,402원으로서 과징금 4,072,000,000원 대비 354.9%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6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대규모 유통업법 제35조,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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