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3377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대표이사 이ㅇㅇ, 설ㅇㅇ 2.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대전 서구 탄방동 592 대표이사 왕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3.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단위: 억 원, 2011년 2월 기준)*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시장 현황 가) 신용카드시스템 3 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사, 회원 고객,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의 3자간 거래관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한 후 소비자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 등의 서비스를,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회비 또는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림 1> 신용카드시스템의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4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신용카드사는 전업 신용카드사 8개, 카드겸영은행 13개, 카드겸영유통업체 8개 등 총 29개 신용카드사가 영업하고 있다. 전업 신용카드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외환은행을 제외한 겸업 신용카드사들은 BC카드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신용카드시스템 수는 9개(8개 전업카드사 및 외환카드)에 달한다. <표 2>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1. 산은캐피탈: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년 1월) 2. LG카드: 신한카드와 통합(2007. 10. 1.) 3. 하나SK카드: 하나카드로 출범(2009. 11. 2.) 후, 하나SK카드로 사명 변경(2010. 2. 19.) 4. KB국민카드: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2011. 3. 2.) 다) 국내 신용카드시장 규모 5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원 투명화 목적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수는 1998년 말 4,200만 매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매에 달하여 경제활동인구 1인당 4.6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6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수도 1998년 470만개에서 2010년 말 1,800만 개를 넘어섰으며, 가맹점들이 다수의 카드회사와 중복 계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약 200만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신용카드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8년 63.6조원에서 2012년 말 553.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민간소비 지출의 약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2)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VAN서비스의 개요 및 거래구조 8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서비스(이하 'VAN서비스’라 한다)는 신용카드 VAN사(이하 'VAN사’라 한다)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라 한다)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VAN사의 주된 영업대상은 가맹점이며,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통해 VAN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그림 2> 신용카드시스템에서 VAN사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VAN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대규모 전산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기술인력, 신용카드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등이 요구된다. 10 한편 VAN사는 가맹점<각주>3</각주>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맹점에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사와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VAN사들 간에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나) VAN사의 주요 업무 (1)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 11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제요청을 신용카드사의 사전 검증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전송하여 승인ㆍ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가맹점에게 다시 그 결과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그 과정에서 VAN사는 자체 기술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별 또는 신용카드 종류별로 다른 요건에 맞추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별 처리하는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직접 승인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마다 가맹점과의 통신회선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므로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계함으로써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2) 결제대금 정산 및 매출전표 매입 업무 13 VAN사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는 과정에 개입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거나 매출승인 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이하 '매출전표 매입업무’라 한다)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의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4</각주>14 VAN사가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VAN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VAN사 또는 VAN사 대리점의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DDC(Data & Draft Capture) 방식<각주>5</각주>, VAN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매출전표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정보를 전자서명단말기(sign pad)를 이용하여 전자적 이미지로 캡처하여 VAN사에게 전송하는 DESC(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방식<각주>6</각주>, 가맹점이 직접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VAN사로 전송하고 VAN사는 그것을 신용카드사별로 분류하여 청구하는 EDI(Electronic Data Capture) 방식<각주>7</각주>등으로 구분된다.(3) 현금영수증서비스 업무 15 VAN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신이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 및 취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처리 건당 20원의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4)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16 VAN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대형가맹점 모집은 VAN사가 직접 수행하고, 일반가맹점 모집은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AN사의 각 대리점은 VAN사와의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의 모집, VAN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가맹점 판매ㆍ설치 및 관리, DDC 방식 이용 가맹점에 대한 매출전표 수거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다) VAN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수익구조 (1) 경쟁 구조 17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VAN서비스 시장에는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각 VAN사를 지칭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용어를 생략한다) 등 13개의 VAN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VAN사의 주된 수입원인 승인수수료, 매입수수료,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VAN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2011년 기준) * 자료출처 : 각 VAN사 제출자료 (2) VAN사의 수익 구조 18 VAN사 매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각주>8</각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 이외에 가맹점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익(단말기 판매수입 등)이 있으나 그 비중은 높지 않다. VAN사가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는 수익 창출수단이라기보다는 주로 대리점의 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19 2011년도를 기준으로 VAN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 수입이 VAN사 매출액의 약 77%를 차지하며, 단말기 판매 수입은 매출액의 4.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4> VAN사의 매출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011년 기준)* 자료출처 : VAN사 제출자료 20 이와 같이 VAN사는 수익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VAN사들이 대형가맹점에게 단말기 및 전산장비 지원, 전산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명목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가맹점들도 특정 VAN사와의 거래를 개시ㆍ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각주>10</각주>21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VAN사별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건수는 아래 <표 5>와 같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에게 지급하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6,868억 원으로 추산되며, 신용카드사별로 VAN사에게 지급한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표 5> VAN사별 조회ㆍ승인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건, 2011년 기준) * 자료출처 :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표 6> 신용카드사별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2011년 기준) * 자료출처 :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3) 피심인들의 VAN서비스 이용계약 현황 22 피심인들은 VAN사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부대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서비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부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부속계약서, 추가계약서 등(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23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VAN사로부터 유지보수수수료, 지원금(또는 운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경제상 이익을 수취하고 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VAN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연동, 개발, 사용,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자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VAN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유지보수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거래 건당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지원금은 유지보수수수료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매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24 피심인들은 각각 계약의 주체가 되어 VAN사와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VAN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지보수수수료의 양사간 배분비율은 매월 양사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신용카드 거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거래건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운영지원금 등의 배분비율은 홈플러스 73%, 홈플러스테스코 27%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25 2012년 4월 기준으로 피심인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5개 VAN사와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다. <표 7> 피심인들의 VAN사와의 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9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26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들과 나이스정보통신 간의 서비스이용계약, 피심인들과 코밴 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주요 내용과 그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표 8> 피심인들의 VAN서비스이용계약 현황<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6. 1. 부속계약에 의해 피심인들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기존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2010. 6. 15. 추가계약을 통해 그 인하분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전환하여 매년 ○억 원씩 수취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유지보수수수료 수준은 2008. 10. 10.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한 그것과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각주> <각주>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조건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각주>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조건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이 2010. 12. 1. 코밴에게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원에서 ○○원으로 인하해 주면서 그 인하분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전환하여 매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때 '운영지원금’은 '정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었는데, 정규지원금은 2010. 12. 1. 부속합의에 따라서 기존에 매년 수취해온 금액이며, 추가지원금은 2012년 1월부터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유지보수수수료 인상분 5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수취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행위사실’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다.</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7 홈플러스는 2011년 9월 신유통서비스본부<각주>홈플러스의 신유통서비스본부는 신용카드, 보험(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 통신, 여행 등의 상품판매 업무를 수탁 받아 전국 영업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각주> 의 2011회계연도(2011년 3월~2012년 2월) 하반기 수익실적 예상액을 점검한 결과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VAN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 특히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에 대하여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5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와 같이 2011. 9. 26. 홈플러스 신유통서비스본부의 정○○ 부장이 현○○ 상무에게 보낸 '11/12 하반기 Target vs Forecast 점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 2011. 9. 26. 정○○ 부장의 이메일(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므로 하반기는 당해 연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각주> 28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2011년 9월 나이스정보통신, 코밴의 담당직원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불러 자신이 내부적으로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5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과 같은 해 10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코밴의 영업담당 부장 강○○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2012. 10. 18. 작성 강○○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9 그리하여 피심인들은 2012. 1. 1. 당시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사이에 계약기간<각주>2010. 6. 15. 추가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2015. 12. 31.까지로 되었다.</각주> 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이용계약 및 부속합의를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5원 인상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는 ○○원을 유지하되, 부속합의에 의해 건당 유지보수수수료 인상분 5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2011년 10월로 소급하여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2년 1월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매월 정산ㆍ지급받는 유지보수수수료 이외에 2011년분(10~12월) 및 2012년분(1~12월) 지원금으로 ------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각주>지원금은 매년 당해 연도 1월에 ------천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금액은 매월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 ---만 건을 기준으로 건당 유지보수수수료 인상분 5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다음해 1월에 당해 연도 실제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를 고려하여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각주> 30 또한 피심인들은 2012. 1. 1. 당시 코밴과의 사이에 계약기간<각주>피심인들은 2011년 9월에 코밴으로부터 2012년분(2011년 12월~2012년 11월) 지원금 ------천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전년도 지원금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2010. 12. 1. 부속합의서 조항에 따라 피심인들과 코밴 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은 2012년까지 자동 갱신되었다.</각주> 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이용계약 및 부속합의를 다시 체결하여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5원 인상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코밴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는 ○○원을 유지하되, 부속합의에 의해 건당 유지보수수수료 인상분 5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에 지급받아왔던 지원금에 추가하여 매 반기 초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2년 1월 코밴으로부터 매월 정산ㆍ지급받는 유지보수수수료 이외에 2012년분 지원금으로 ------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각주>2013년 이후부터는 지원금을 전년도 금액대비 5%씩 할증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각주> 3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으로부터 건당 유지보수수수료 인상분 5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수취하여 홈플러스 73%, 홈플러스테스코 27%의 비율로 배분하였는바, 2012년도에 지급받은 지원금의 경우 피심인들간 배분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들간 지원금 배분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33 또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34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각주> 36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7 첫째, VAN사의 수익구조를 볼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각주>2011년 기준 VAN사의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의 비중은 약 77%에 이른다. 반면에 피심인들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상 VAN사로부터 얻는 수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각주> VAN사에게 있어서 신용카드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41개의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매장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연간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약 ---백만 건에 이르는 대형 가맹점이다. 따라서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의 경우 피심인들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ㆍ매입 업무를 각각 24%와 17%씩 처리하고 있으므로 양사에 대한 피심인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으로서는 피심인들이 기존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8 둘째,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은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피심인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각주>VAN사와 가맹점은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VAN사의 경우 기존 경쟁 VAN사와 거래하는 가맹점을 대체거래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VAN사 보다 당해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경쟁 VAN사의 방어로 인하여 무산되거나 거래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가맹점으로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각주> 사업 활동이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은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매출감소<각주>2011년 기준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이 처리한 전체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천 건) 중에서 피심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천 건)의 비중은 5.6%로서 나이스정보통신의 입장에서 피심인들은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거래처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같은 해 코밴이 처리한 전체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천 건) 중에서 피심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천 건)의 비중은 14.6%이다.</각주> 는 물론이고 피심인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려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피심인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VAN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나이스정보통신, 코밴 외에 다른 VAN사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39 셋째, 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은 각각 피심인들에 비해 사업 역량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심인들의 매출액 규모는 홈플러스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의 약 42배, 코밴의 약 260배 정도이고, 홈플러스테스코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의 약 12배, 코밴의 약 78배에 이른다.<각주>2011년 기준 매출액은 나이스정보통신 1,501억 원, 코밴 242억 원, 홈플러스 63,999억 원, 홈플러스테스코 19,025억 원이다.</각주> 나) 불이익한 거래조건 변경의 부당성 여부 40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2 우선, 피심인들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5원 인상할 것임을 미리 결정한 후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에게 이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이와같은 거래조건 변경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보다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던 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변경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각주>나이스정보통신과 코밴의 관련 직원들도 피심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관계 단절,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 배분비율 감축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2. 9. 19. 작성 나이스정보통신 박○○의 진술서 및 2012. 10. 18. 작성 코밴 강○○의 진술서 참조)</각주> 43 또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4 피심인들은 ①자신들과 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자신들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정도의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②이 사건의 거래조건 변경은 자신들의 정상적인 협조 요청,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과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거래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한 결과이므로 자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거래조건 변경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③다른 VAN사가 대형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수수료 수준에 비추어 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6 첫째, '거래상지위’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으면 성립된다.<각주>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각주> 당사자들의 수익구조를 보건대 피심인들의 전체 매출 중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비중은 미미한 데 반하여 거래상대방은 가맹점, 특히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가맹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거래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47 둘째,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유지보수수수료 인상을 미리 결정한 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고, 거래상대방은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피심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피심인들은 VAN사인 (주)스타밴코리아(이하 ’스타밴'이라 한다)에게도 자신들이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에게 요청한 것과 동일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스타밴이 이를 거부하였고, 스타밴은 이와 같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피심인들과의 계약을 연장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에게도 변경된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피심인들은 2011년 9월 유지보수수수료 인상을 고려하면서, 스타밴의 경우 '인상요청을 하면 말이 많아 질 것이 예상되므로 빼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여(위 <표 9>의 내용 참조) 인상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스타밴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가 경쟁 VAN사들에 비해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10원 이상 적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심인들에게 수수료 인상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2012. 1. 31. 자 피심인 홈플러스의 협조요청에 대한 스타밴의 회신 공문(소을 제1호증)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스타밴 사례는 피심인들이 나이스정보통신이나 코밴에 대하여 유지보수수수료 조정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각주> 48 셋째, VAN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대규모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대규모 거래처에 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수준도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 거래 기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VAN사가 통상적으로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소결 4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며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1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52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조건 변경을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상된 유지보수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중 변경된 거래조건에 따라서 나이스정보통신 및 코밴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지보수수수료 수입(변경된 건당 유지보수수수료<각주>위반행위로 인해 변경된 유지보수수수료는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우 55원(건당 50원 + 인상분 5원), 코밴의 경우 35원(건당 30원 + 인상분 5원)이다.</각주> 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53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1. 1.(나이스정보통신과의 계약의 경우 변경된 유지보수수수료가 소급 적용된 2011. 10. 1.)에 시작되었고, 변경된 거래조건이 심의일(2013. 2. 28.)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각주>피심인들은 위반행위 기간 중 2012년 3월에 나이스정보통신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유지보수수수료를 ○○원에서 ○○원으로 낮추는 대신 인하분인 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전환하여 매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거래조건을 한차례 변경한바 있으나, 이는 나이스정보통신이 피심인들에게 유지보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유지보수수수료의 실질적인 수준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각주> 위반행위의 기간은 2012. 1. 1.(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2011. 10.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한다. 54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홈플러스는 4,925,535천 원, 홈플러스테스코는 1,240463천 원으로 산정되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산정기준 55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들이 대표적인 대형가맹점인 점에서 VAN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1.6~2.0%)을 적용할 수 있는바, 불이익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2개사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6 이에 따라 아래 <표 13>과 같이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6%를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13>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7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등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8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0 이에 같이 결정된 부과과징금은 홈플러스 78,000천 원, 홈플러스테스코 19,000천 원이다. 4. 결론 6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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