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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6. 결정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1915, 2013유통1549 사건명 :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대표이사 도ㅇㅇ 2.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대전 서구 탄방동 592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형, 권국현 심 의 일 : 2013.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각주>1</각주>에 해당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한 대규모 소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2 피심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홈플러스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2개사 모두 '홈플러스’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영업활동, 의사결정, 상품발주 등의 주요업무가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3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3</각주>1) 대형마트의 발전과정 및 시장 현황 3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최초 도입된 시기는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한 1993년이었으며, 1996년 유통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현대화된 점포는 백화점 밖에 없던 시절에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도입된 지 10년 만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분야 1등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표 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각주>4</각주>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4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업태내 경쟁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1, 2위 업체인 월마트와 까르푸가 철수하고 중하위권 마트들도 퇴출되면서 상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최근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표 3> 국내 대형마트 상위 3개 업체의 판매액과 점포수 비중 ('10년)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1 유통산업통계(대한상공회의소) 5 대형마트 점포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두 자리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출점공간이 희소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 이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월 현재 대형마트의 점포수는 463개로, 대략 우리나라 인구 11만명 당 1개의 점포 수준에 이르렀다. 점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점포수가 222개로 전체 대형마트의 47.9%를 차지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편이다. <표 4> 국내 대형마트 지역별 점포 현황 ('13. 1월)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2) 대형마트 업계의 경쟁 현황 6 2005∼2011년 기간 중 대형마트 3사의 연도별 판매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5>과 같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위 3사에 의한 시장 집중화는 갈수록 증대되어 왔다. <표 5> 대형마트 상위3사 판매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임채운 외「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3) 대형마트의 거래형태 7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매출구성비를 살펴보면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의 비중이 51% 가량으로 가장 높다. 식품 중에서는 가공식품이 25.2%로 가장 많으며 신선식품이 21.9%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대형마트 상품군별 매출구성비 ('11년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8 대형마트와 납품업자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 등이 있으며, 대형마트 경쟁력의 핵심이 저가격에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로부터의 매입원가를 낮출 수 있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9 거래유형별로, 직매입거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고,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 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 주문제조거래란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한 후, 상품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PB상품(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이 주문제조거래의 대표적인 예이다. 4) 대형마트 판촉사원 현황 가)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의미 10 대형마트 판촉사원이란 납품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대형마트로 파견된 인력으로 대형마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대형마트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11 대형마트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접고용(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간접고용(파견, 용역)으로 나뉘는데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경우 간접고용(파견) 형태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납품업자들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자사 제품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부수적으로 시장이나 경쟁사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 동향 파악 등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 나)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종류와 역할 13 대형마트 판촉사원은 매장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판촉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는 상주직원과 한시적인 판촉행사(예: 특판행사, 명절행사 등)에 투입되는 행사직원으로 구분된다. 14 판촉사원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고용한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해 고객의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욕구를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형마트 본연의 업무인 대금결제와 매출정산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15 대형마트의 취급상품이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생활 필수품ㆍ편의용품으로 브랜드별 성능과 품질의 편차가 낮으며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일괄구매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판촉사원의 역할은 소비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구매혜택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구매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판촉활동 수행에 중점을 둔다. 16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규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 의해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① 대규모 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기법ㆍ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④ 상품 특성 상 전문지식이 중요한 경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해당 종업원들을 고용한 납품업자의 상품 및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파견이 인정된다. 17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파견한 인력은 자신을 고용한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업무의 효율적 분담 등 판촉사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과 같이 “판촉사원 직영전환” 내용에도 나타난다. <표 8> 판촉사원 직영전환 관련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의 내부자료 5) 대형마트 파견사원 현황 18 납품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고용한 판촉사원을 대규모 유통업자 매장에 파견하는 관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로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관행이다. 19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게 파견되는 납품업자 당 판촉사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일반적으로 국내 대형마트의 상품군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기타상품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파견은 주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21 피심인들은<각주>6</각주>2011. 1월부터 2012. 12월까지 ㅇㅇㅇ 등 4개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아래 <표 10>과 같이 상품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 납품, 판매장려금 추가 징수 등의 방식으로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총 1,691,818천원(◎◎◎가 부담한 인건비 제외)의 인건비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10> 직영 전환 판촉사원 인건비의 납품업자 부담 현황<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 피심인들 내부자료 22 위 <표 1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첫째, ①과 관련, 아래 <표 11>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2011년 11월∼ 2012년 6월, 2012년 8월∼2012년 9월 기간의 판촉사원(SA, Sales Assistant) 직영전환에 따른 비용을 ㅇㅇㅇ의 납품대금에서 총 1,036,140천원을 공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11> 판촉사원 인건비 공제 관련 납품업자 내부 결재문서<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ㅇㅇㅇ의 내부자료 24 아울러 ㅇㅇㅇ의 직원도 공제처리된 상품판매대금에 피심인들이 직영 전환한 판촉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래 <표 12>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12> ×××의 2013.8.13.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둘째, ②와 관련, 아래 <표 13>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무상으로 상품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2012년 1월∼2012년 2월 기간의 인건비를 ㅁㅁㅁ에 총 56,398천원 부담<각주>10</각주>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 홈플러스 고정 판촉 직영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결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ㅁㅁㅁ의 내부자료 26 아울러 ㅁㅁㅁ 직원도 위 <표 13>의 내용이 피심인들의 판촉사원 직영 전환 비용 요구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아래 <표 14>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14> ×××의 2013. 8. 13.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셋째, ③과 관련, 2011. 7. 26. 피심인들 직원(김ㅇㅇ, 최ㅇㅇ)과 ◎◎◎의 직원이 2011.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표 15>의 메일내용을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 여직원 직영 전환 명목으로 ◎◎◎가 스캔리베이트 2%<각주>11</각주>와 판매장려금 3%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5> 판촉사원 인건비 처리 관련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의 내부자료 27 넷째, ④와 관련, 아래 <표 16>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인 △△△과 2012년 직영 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599,280천원을 징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각주>12</각주>된다. <표 16> 2012년 납품업자와 홈플러스 간 특별 약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의 내부자료 28 아울러 △△△의 직원도 연간 계약 약정안 대로 피심인들에게 직영전환한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아래 <표 17>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17> ×××의 2013. 8. 13.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하 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 강요 금지) ① ~ ③ (생 략) ④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 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9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감안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는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인건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의한 인건비 전가 금지 위반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이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31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동일한 취지로 제8조에서 대규모 소매업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의한 직접 고용 종업원 인건비 금지 규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 유통업자(대규모 소매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고 ②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33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4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5 첫째, 피심인들은 전국 133개 점포를 통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2위인 3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구매력과 매장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인 피심인들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36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37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들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8 넷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인바,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납품업자들로서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나) 직접 고용한 종업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행위의 존재 여부 39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 공제, 상품 무상 납품, 판매장려금 추가 징수 등의 방식으로 수령하여 자사 직원 인건비 총 1,691,818천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3) 소결 40 피심인들이 자사 직원으로 직영 전환한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4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 등은 대부분 피심인들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도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가 피심인들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각주>13</각주>42 둘째,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와 마진ㆍ판매장려금ㆍ광고비 협상과정에서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를 언급하고 협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은 임대료ㆍ점포운영비 등 제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판촉사원 직영전환 인건비는 지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납품업자(ㅁㅁㅁ, △△△)에게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의 75%∼85%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주장과 달리 피심인들의 위 행위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인건비 전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3 셋째,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인건비 전가 행위는 유통업체가 직접 인력 파견업체와 계약하여 인력을 파견받으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4 넷째, 피심인들은 납품업자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 납품업자들의 내부자료만으로는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혹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납품업자 내부 문서와 납품업자 직원의 진술내용에 인건비 전가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및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피심인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2012. 2.27.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고, 2012. 2.28. 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 2012. 2.28. 제정 및 시행,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46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4</각주>47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5</각주>나) 관련 상품의 범위 48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부담시킨 4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기간 49 피심인들이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 수령, 판매장려금 추가 징수 등의 방식으로 충당한 인건비를 판촉사원에게 지급한 기간으로 산정<각주>16</각주>하며, 인건비를 부담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 및 종기는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라) 관련 납품 대금 50 피심인들이 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51 따라서 위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관련 납품대금을 산출하면 피심인 홈플러스는 6,305,037,265원이며,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는 8,481,484원이다.<각주>17</각주>52 이를 과징금 부과시기별로 구분하면 ①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은 홈플러스 1,072,891,766원, 홈플러스테스코 8,481,484원이며, ②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은 홈플러스 5,232,145,499원이며, 홈플러스테스코는 매입액이 없다. 53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납품업자 △△△의 경우 G, D, S, H 4가지 상품에 대하여만 마진의 3%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전체 상품 매입액이 아닌 G, D, S, H 등 4가지 상품의 매입액만을 합산하여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과 납품업자 △△△은 전체 납품 상품에 대하여 판매장려금ㆍ물류비 등 비용에 관한 연간 계약을 맺으면서 여사원 직영제 비용으로 599,280천원을 피심인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관련 상품범위가 G, D, S, H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과기준율 54 피심인들이 자사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과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영전환 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진을 조정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각주>18</각주>55 따라서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은 관련 납품대금의 0.8%를 부과기준율<각주>19</각주>로 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은 관련 납품대금의 40%를 부과기준율<각주>20</각주>로 한다. 바) 산정기준 56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와 같이 홈플러스 2,101,441,333원, 홈플러스테스코 67,851원 이다. <표 19>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7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2. 5. 17. 피심인 홈플러스 소속 성ㅇㅇ 전무, 박ㅇㅇ 이사가 관련 시스템<각주>22</각주>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기준 금액에 10%를 가중한다. 따라서 피심인 홈플러스의 조정금액은 2,311,585,466원이다. 58 한편 홈플러스테스코의 경우 조정금액이 1,000천원 이하이므로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각주>23</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피심인 홈플러스에 대하여 산정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 피심인이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에 비하여 과도한바, 따라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50%를 감경하기로 하여 산정된 1,155,792천 원[2,311,585천 원-(2,311,585천 원×0.5)]에서 1,000천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된 1,155,000천 원을 피심인 홈플러스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각주>24</각주>4. 결론 60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와 공정거래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와 공정거래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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