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6. 결정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552 사건명 :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박영동, 조은화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365플러스 편의점’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 2. 28.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편의점 시장의 특징 3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은 연쇄화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연쇄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체로서, 슈퍼마켓 표준 취급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1품종 당 2∼3개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장시간의 영업으로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평∼50평의 소형 점포를 의미한다. 4 최근에는 식품류뿐만 아니라 비식품류도 취급하며, 택배 서비스, 티켓 판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대행, 현금 자동인출기 설치, 팩시밀리, 전자상거래의 물류거점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객 유입력을 높이고 있다. 2)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 5 국내 편의점 시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출점 수만 4,500∼5,000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게 팽창하였으나, 2013년 신규 출점 제한 및 편의점 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1조 7,284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6%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었다. 6 그러나 2015년 국내 유통시장이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소비수요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시장규모는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추이 등의 인구 구조 변화와 PB(Private Brand)상품 등 편의점 상품의 변화, 꾸준한 창업수요 등에 힘입어 16조 5,207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9.64% 증가하였다. <표 2>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시스템 (http://www.kisline.com), 통계청 3) 국내 편의점 시장 경쟁현황 7 국내 편의점 시장은 <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인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나, 후발주자인 피심인과 신세계가 각각 365플러스 및 위드미라는 점포명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편의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규정에 따른 것처럼 기재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제공한 행위 8 피심인은 2014. 3. 7. ∼ 2017. 4. 19. 기간 동안 △△△ 등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명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9 피심인은 당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각주>3</각주>중에서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위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전전년도에 개설되어 직전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가맹점 중에서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5개를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들의 직전 사업연도<각주>4</각주>가 아닌 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연간 매출액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산정하였고,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점포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매출환산액을 산출함으로써 정확한 면적을 적용한 경우와는 다르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11 이에 따라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경우와는 다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가맹점 영업기간 기준 오류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인접 측면에서의 오류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他 광역자치단체 소재 가맹점 선정 오류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금액 자체의 오류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표 1. 예상매출액의 범위 산정내역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표 3.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표 4.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차액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공정위에 제출한 표 3. 가장 인접한 가맹점 항목의 다른 가맹점 점포 전용면적, 다른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다른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한 자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기간의 연간 매출액을 바탕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제공한 행위 13 피심인은 2015. 5. 15. 가맹희망자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4>의 기재와 같이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명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14 피심인은 당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4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각주>6</각주>에 ±25.9%를 적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5 한편, 피심인은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4개 가맹점의 환산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연간 매출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 4>의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이 사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표 4>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실제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주」'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항목의 최저액과 최고액은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4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이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표 1. 예상매출액의 범위 산정내역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표 3.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공정위에 제출한 표 3. 가장 인접한 가맹점 항목의 다른 가맹점 점포 전용면적, 다른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다른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한 자료(소갑 제11호증),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관련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 환산매출액 금액 자체의 오류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관련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자료(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설 2014. 2. 11.>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규정에 따른 것처럼 기재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제공한 행위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들을 선정하면서 전전년도에 개설되어 직전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이들의 연간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전년도 1. 1. ∼ 12. 31. 기간으로 반영한 것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점, 산정대상이 되는 일부 가맹점의 점포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매출환산액이 과다 산정된 점, 이로 인해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예상매출액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이 부풀려진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할 때, 당해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제공한 행위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4개 가맹점의 환산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전년도 1. 1. ∼ 12. 31. 기간의 연간매출액을 반영함으로써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에 의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9 피심인은 ① 법 제9조 제1항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예상매출액 범위 등은 추상적 예측에 불과하여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② 법 시행령의 방식과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 방식<각주>8</각주>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ㆍ과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당해 위반기간 동안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최저액 또는 최고액이 과소 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예상 수익상황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가 없었고 가맹희망자의 오인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① 통상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상수익 정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예상수익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점, ② 피심인이 적용한 산정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법 시행령의 방식이 아님에도 동 규정에 의한 것처럼 기재한 그 자체로서 사실과 명백히 다른 점, ③ 가맹희망자들마다 서로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제공되었고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 결정도 가맹희망자 별로 이루어진바 제공된 각각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별로 허위ㆍ과장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④ 행위의 의도 및 가맹희망자의 오인가능성은 법 제9조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고려될 사안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2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들마다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위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24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희망자의 수가 다수인 점, 과다 산정된 예상매출액이 법 시행령에 의해 산정된 것처럼 기재하여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4.5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1</각주>3)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5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지속되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6.75억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위의 조정 산정기준이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각주>12</각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한 부분을 제외한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