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225 사건명 : 홈플러스(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 홈플러스 주식회사 전 그로서리매입본 부장) 서울 ○○○○○○○○○○○○○○○○○○○ 2. □□□(******-*******, 홈플러스 주식회사 전 상품품질관리센터 총괄이사) 서울 □□□□□□□□□□□□□□□□□□□□ 심의종결일 : 2016. 6.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1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는 주성분이 PHMG<각주>1</각주>인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PB상품<각주>2</각주>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8월 31일 홈플러스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백만 원을 부과하고,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의 대표이사 ◇◇◇<각주>4</각주>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각주>5</각주>3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PHMG이 분진형태로 사용될 경우 및 흡입하는 방식으로 접촉할 경우 그에 대한 안전성 여부 등을 이 사건 제품 개발ㆍ제조ㆍ판매에 앞서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 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검사나 점검이 없었음에도 2004년 11월 초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역삼동) '삼정개발빌딩’에 있는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실에서 PB상품 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품 용기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여 출시하도록 최종 결정하고, 2005년 1월 용마산업(대표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다. 2. 적용 법조 6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3. 고발 7 피심인 ○○○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PB상품의 담당부서인 일상용품팀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PB상품 개발회의(PDM, PB Development Meeting)를 주재하며 이 사건 제품 등을 포함한 PB상품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였다. 8 피심인 □□□은 2001년 6월 16일부터 2007년 10월 14일까지 홈플러스 TL&T<각주>6</각주>팀 팀장으로, 2007년 10월 15일부터 2008년 4월 22일까지 International Option팀 팀장으로, 2008년 4월 23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상품품질관리센터(TL&T팀의 변경 후 부서명으로, 이하 'TL&T팀’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TL&T팀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이 사건 제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적격 심사 및 이 사건 제품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9 또한 피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된 후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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