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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5. 결정

㈜홍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670 사건명 : ㈜홍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홍성건설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홍성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자기보다 적은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토공사 및 상수도 설비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및 상수도 설비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도급계약 내역 4 ㅇㅇ군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2020. 6. 23. 피심인에게 'ㅇㅇ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ㅇㅇ면)’(이하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현장설명회 시행 5 피심인은 도급공사 중 토공사 및 상수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 일부를 위탁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계획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피심인이 2020. 10. 14. 현장설명회 당시 참가업체들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7 피심인은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별개의 업체에 각각 공사를 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공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상하수도 면허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것을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였다. 2) 지명경쟁입찰 시행 및 최저가 낙찰 8 피심인은 2020. 11. 3. 전자구매시스템(나이스다큐)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견적서 제출기간인 2020. 11. 3. ∼ 2020. 11. 5. 동안 7개의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9 입찰실시 결과, ㅇㅇㅇㅇ은 최저가(약 2,435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입찰하여 낙찰되었다.<각주>7</각주>다만, ㅇㅇㅇㅇ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심인에게 관로공사 업체로 용운건설을 지정 및 제안하였고, 피심인이 이를 수용하여 ㅇㅇㅇㅇ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었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3) 하도급대금의 재협상 및 결정 10 ㅇㅇㅇㅇ이 이 사건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피심인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낙찰금액에서 천만 원 이하의 단위를 절사한 24억(부가가치세 별도)을 ㅇㅇㅇㅇ에게 제시하여 동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11 위와 같은 사실은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지명입찰 계획서(소갑 제3호증), 현장설명서(소갑 제4호증), 나이스다큐 화면캡처(소갑 제5호증), 피심인 내부문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관리계획서(소갑 제7호증),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지명입찰참가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법리 12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이는 이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13 '입찰’이란, 경쟁계약에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쟁입찰’인지 여부는 입찰, 협의 등의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에 낙찰자의 선정기준과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지, 그 선정기준과 계약의 주요 내용이 설명회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로써 복수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는지, 청약자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 경쟁 요소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1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경쟁입찰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을 것임을 고지한 점, 피심인이 사전에 안내한 방식에 따라 여러 업체가 전자구매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최저가 기준에 따라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점, 피심인 스스로 작성한 내부문서에서도 이 사건 입찰유형을 '지명경쟁’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2)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이 2,435,569,331원으로 입찰하여 최저가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2,400,000,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라고 소명하였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런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불합리한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18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1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4</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23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15</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39,072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24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25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각주>16</각주>Ⅳ. 3. 다. (2) (가)에 의거 20% 감경, 아래 4.에서 살펴보다시피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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