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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0.0. 결정

화력발전소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3 사건명 : 화력발전소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대표이사 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규식 2.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대화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성승현, 최매화 3.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79(연산동) 장천빌딩 7, 8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한우, 박종현, 신미진 심의종결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1999. 11. 11.부터 2013. 3. 5.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피심인들은 매년 초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당해 연도 화력발전소들의 전체 발주예상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이 균등하게 낙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이후 각 발전소별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이 공고되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주로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3 낙찰예정자는 투찰일 전에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들러리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4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들러리사업자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각주>1</각주>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5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1999. 11. 11. 실시된 당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부터 2013. 3. 5. 실시된 태안화력발전소 입찰까지 총 163건의 입찰에서 단절됨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총 163건의 입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6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이 사건 발주 관련 입찰 및 합의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제77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8호증~제8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해당 발주처에 대한 컨베이어벨트 공급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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