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2106 사건명 :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물연대본부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4층 대표자 위원장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ㅇㅇ,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1 피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이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현장조사 실시 경위 2 피심인은 2021년 6월, 2021년 11월, 2022년 6월, 2022년 11월~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각주>2</각주>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차종ㆍ품목 확대, 운임 인상 등을 목적으로 집단 운송거부를 결의ㆍ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피심인이 운송거부를 결의ㆍ실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2022. 12. 2. ~ 12. 6.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4층에 소재한 피심인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행위 가) 2022. 12. 2.(금) 현장조사 진입 거부 행위 3 공정위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 17명은 2022. 12. 2.(금) 10시경 피심인이 소재한 서강빌딩(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건물 정문에 도착하였다. 4 그러나 서강빌딩 정문은 닫혀 있었고, 조사공무원들은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어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정문으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5 이어 조사공무원들은 서강빌딩 뒤편 출입문으로 이동하였으며,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은 10시 8분경 후문 앞에 도착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조사공문을 제시하며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음을 밝히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 성명불상자들은 출입문을 닫고 고성을 지르거나 조사공무원의 팔을 밀면서 뒤로 물러서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공무원의 현장진입을 저지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공정위에서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온 사실을 알리면서 피심인 소속 직원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하였다. 6 10시 15분경 피심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 소속 황ㅇㅇ 변호사 및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이 건물 뒤편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을 만났다. 이때 황ㅇㅇ 변호사는 자신이 피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임을 밝혔으며, 조사공무원 배ㅇㅇ과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황ㅇㅇ 변호사에게 현장조사 공문, 조사안내문, 절차도<각주>3</각주>등을 제시하며 공정위 조사목적, 기간, 대상, 방법 등 조사공문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공문, 조사안내문, 절차도를 교부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황ㅇㅇ 변호사는 내부검토를 한 뒤 피심인의 조사 진행 관련 의사를 확인하여 조사공무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7 10시 28분경 황ㅇㅇ 변호사는 서강빌딩 후문으로 나와 조사공무원들을 다시 면담하였다. 황ㅇㅇ 변호사는 피심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강빌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소유한 건물이고, 서강빌딩에 입주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른 조직 및 단체들이 공정위가 피심인 현장조사를 위해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ㅇㅇ 등 주요 간부들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바로 응하기 어렵다는 피심인 내부 의견을 조사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은 황ㅇㅇ 변호사에게 피심인 간부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현장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8 11시 15분경 황ㅇㅇ 변호사는 다시 서강빌딩 후문 밖으로 나와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과 만났다. 이때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는 황ㅇㅇ 변호사에게 피심인 간부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현장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ㅇㅇ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피심인에 전달한 후 11시 49분경에 다시 후문 옆 주차공간으로 나와 약 10분간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을 면담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는 공정위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피심인의 조사협조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9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은 13시 15분경에 황ㅇㅇ 변호사와 다시 면담하였고, 피심인 대표부와 대면으로 만나게 해주거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황ㅇㅇ 변호사는 피심인에게 이를 전달한 뒤, 13시 49분경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과 함께 서강빌딩 정문으로 이동을 하여 황ㅇㅇ 변호사의 휴대폰으로 피심인의 수석부위원장인 김ㅇㅇ과 화상으로 통화하였다. 10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현장조사가 피심인의 법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구성사업자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제하거나 비구성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김ㅇㅇ에게 설명하고, 현장진입 등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그러나, 김ㅇㅇ은 공정위 조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대표부가 본부에 부재하므로 현장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법 위반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실 공간에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12 17시경 황ㅇㅇ 변호사는 피심인 대표들과의 회의 후 후문 밖으로 나와 조사공무원 중 2명만 서강빌딩에 있는 1층 회의실에 들어와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피심인의 의사를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에게 전달하였다. 즉, 서강빌딩 4층에 소재하고 있는 피심인의 사무실 공간이 아닌 1층 회의실에서 공문 수령만 가능하며 사무실에 대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2022. 12. 5.(월)에 재차 방문할 예정이니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과 대표자 등의 연락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각주>4</각주>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2022. 12. 3.(토) 공정위 조사 거부 의사 표시 행위 13 피심인의 대표자인 이ㅇㅇ는 2022. 12. 3.(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면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 다) 2022. 12. 5.(월) 현장조사 진입 거부 행위 14 공정위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은 2022. 12. 5.(월) 10시경 피심인이 소재한 서강빌딩에 도착하였다. 서강빌딩 정문은 현수막으로 덮어져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였으며, 후문은 내부인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닫혀 있었다. 15 조사공무원들은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10시 10분경 피심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 소속 황ㅇㅇ 변호사 및 조ㅇㅇ 변호사와 만났는데, 이때 황ㅇㅇ, 조ㅇㅇ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대응 관련 일체의 행위, 조사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수행에 관한 권한,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권한, 그 외 조사 관련 일체의 행위 관련 권한을 황ㅇㅇ, 조ㅇㅇ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여는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ㅇㅇ가 기명ㆍ날인한 위임장<각주>5</각주>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였다. 황ㅇㅇ, 조ㅇㅇ 변호사는 동 위임장과 변호사 지정서를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출한 후, 조사 개시 및 현장조사 협조 여부를 피심인 대표부에게 다시 확인 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6 조사공무원들은 13시 8분경 서강빌딩 뒤편 출입구 옆에서 황ㅇㅇ, 조ㅇㅇ 변호사와 만났으며, 13시 33분경까지 조사목적과 조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피심인이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7 조ㅇㅇ 변호사는 피심인에 대한 조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해당 내용을 피심인의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18 이어 법무법인 여는은 17시 45분 팩스를 통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의견서에는 피심인의 소속 구성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고, 공정위 조사는 정부의 파업 파괴 수단의 하나로 조사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조사 공문에 혐의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조사라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다. 라) 2022. 12. 6.(화) 현장조사 진입 거부 행위 19 공정위 조사공무원 안ㅇㅇ, 배ㅇㅇ 등은 2022. 12. 6.(화) 10시경 피심인이 소재한 서강빌딩에 도착하여 11시 32분경에 황ㅇㅇ 변호사와 통화를 하여 피심인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황ㅇㅇ 변호사는 피심인은 2022. 12. 5.(월)에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의견이며 여전히 현장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하였다. 20 공정위는 13시 52분에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피심인의 팩스로 전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화물연대의 2021년, 2022년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이 협소한 이유로 많은 인원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5 ~ 7명의 조사공무원이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6</각주>21 이에 대해 17시 48분경에 이ㅇㅇ가 기명ㆍ날인한 “화물연대 현장조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팩스로 송신되었다. 해당 공문에는 공정위의 조사가 피심인과 소속 조합원의 노동3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해줄 것과 운송거부행위와 피심인의 방침 등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주요 간부들의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심인의 사무실에 진입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지 않는다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각주>7</각주>3) 인정근거 22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조사 공문(2022. 12. 2. ∼ 12. 6.) 및 설명자료(소갑 제4호증), 서강빌딩 정문 사진(소갑 제5호증, 제20호증),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제시 사진(소갑 제7호증 ~ 제9호증), 현장진입 저지 사진(소갑 제10호증 ~ 제13호증), 화물연대본부 대리인에 대한 조사공문 제시 및 설명 사진(소갑 제14호증), 현장조사 진행 요청 사진(소갑 제15호증, 제22호증),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김ㅇㅇ과의 화상통화 사진(소갑 제16호증), 2022. 12. 2. 조사공무원의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 문자(소갑 제17호증), 2022. 12. 3. 이ㅇㅇ의 전국노동자대회 발언 관련 자료(소갑 제18호증 ~ 제19호증), 화물연대본부 담당 변호사 지정서 및 위임장(소갑 제21호증), 화물연대본부가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23호증), 황ㅇㅇ 변호사와 조사공무원 배ㅇㅇ의 통화내역(소갑 제26호증),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에 전송한 “화물연대 현장조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 ⑧ (생략)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생략)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2) 법리 23 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4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지, 지연 경위, 이유,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방해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각주>8</각주>25 또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사실의 '조사’이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위반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각주>9</각주>다.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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