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3642 사건명 :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산건설 주식회사 군포시 광정로 80, 1301호(산본동, 산본타워) 대표이사 ㅇ ㅇ 심의종결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ㆍ전기공사ㆍ조경공사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 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인 동산측량정보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12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등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 등 12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식재 및 시설물공사 등을 위탁한 후 <표 3> 기재와 같이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위탁 하였으나 해당 수급사업자가 추가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설계변경 등 추가위탁내역(변경내역 발췌)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최초, 변경) 사본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2</각주>)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위탁하면서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6. 2.부터 2016. 4.까지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측량 등의 용역위탁을 하고 <표 4> 기재와 같이 2016. 4. 26.부터 2016. 5. 1.까지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를 도급받아 ㅇ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 등을 한 후 <표 5> 기재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표 6> 기재와 같이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426,7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표 5> 도급기성금 수령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도급기성금 차수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현황, 기성금 수령 및 지급현황(빛그린산업단지) 대금 등(소갑 제3호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를 도급받아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측량 등 용역위탁을 한 후 2016. 4. 26.부터 2016. 5. 25.까지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표 7> 기재와 같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표 7>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또한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관정ㆍ폐공공사 등 건설위탁을 한 후 <표 8> 기재와 같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 866,942천 원을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75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0</각주><표 8>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 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기성금 수령 및 지급현황 지연이자 등(소갑 제3호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1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2-4 생활권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표 9> 기재와 같이 건설위탁을 하면서<각주>14</각주>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각주>15</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와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과거 법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과거 법위반 전력,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0>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10>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3)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피심인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4)의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가중률 20%를 적용하되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 건설위탁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1)의 규정<각주>22</각주>에 따른 감경률 13.3%를 위 가중률에서 공제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총 6.7%를 가중한다. 동 가중ㆍ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875,172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685,608천 원과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라 <표 12> 해당란 기재와 같이 685,608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실제 얻은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정금액에서 6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7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2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표 1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441,294천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표 13> 기본 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8 피심인이 과거 3년간 4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라 위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 14> 기재와 같이 기본 산정금액의 15%를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4> 1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29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위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 15> 기재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5> 2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30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표 16> 기재와 같이 위 2차 조정금액에서 10%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4. 나. 및 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8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표 16>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31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74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86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56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6.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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