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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29. 결정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853 사건명 :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산건설 주식회사 군포시 광정로 80, 1301호(산본동, 신원타워) 대표이사 김 ** 심의종결일 : 2018.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ㆍ전기공사ㆍ조경공사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 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2개 사업자에게 조경 식재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2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조경 식재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관련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4 피심인은 ****************가 발주한 '*******(2)택지개발사업 2단계 조경공사(2-1)공구’와 관련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 중 조경 식재공사와 관련하여 **** 등 2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7. 19.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2016. 10. 17.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작성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8</각주>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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