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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2. 결정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협심2589 사건명 :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화산건설 주식회사 군포시 광정로 80, 13층(산본동, 신원타워) 대표이사 ㅇ 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8. 8. 제2소회의 의결 제2017-270호 심의종결일 : 2017. 12. 6.

해석례 전문

1.이의신청 이유 1 신청인은 원심결 인정사실 중 ㅁㅁㅁ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ㅇㅇㅇ와의 시공측량 및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은 신청인이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상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하고, 동 거래의 법위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과징금도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신청인은 원심결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중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각주>3</각주>[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 1. 나.항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조사개시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한 행위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있어서도 자진시정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의 50%만 지급받는 조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2016. 7. 25. 이전의 행위와 같이 60%의 감경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2. 판단 가. 신청인이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용역위탁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의미 3 법 제2조 제11항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용역이라고 정의하고,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용역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친 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해당되지만,<각주>5</각주>단순히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ㅁㅁㅁ와의 측량 용역 계약 관련 4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동법 제10조의 등록기준<각주>6</각주>상 토목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측량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공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측량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각주>7</각주>법 제2조 제11항의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신청인이 ㅁㅁㅁ에게 시공 전 측량을 용역위탁 한 것은 법 제2조 제13항 제5호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6호)Ⅰ.7.다.에 따라<각주>8</각주>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ㅇㅇㅇ와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 관련 6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건축사법 제4조<각주>9</각주>의 설계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 및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각주>10</각주>, 건설기술진흥법상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수단으로 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도 아니므로<각주>11</각주>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건축사가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시공을 위탁 받아 그 설계 부분을 건축사사무소에 다시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인 설계도면의 작성<각주>12</각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따라서 원심결 ㅇㅇㅇ와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은 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재위탁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주장에 대하여 8 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나.항은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의 결과를 신속하게 시정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므로 조사개시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자에 의하여 법 위반 결과가 완전히 시정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한다. 9 그러나 신청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삼영개발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금의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발생한 법상 지연이자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2. 24.에 이르러서야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따른 과징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 또한 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징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과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가 크게 변경되어 이전 법령 및 고시<각주>13</각주>에 따른 과징금 사유 및 감경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진시정으로 인한 부당이득 소멸 등의 사유는 2차 조정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11 신청인의 주장은 위 가. 3)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동 거래가 하도급거래임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수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인과 ㅇㅇㅇ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법 위반금액을 이 사건 법 위반금액에서 제외한 후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각주>14</각주>을 560,000,000원에서 54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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