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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27. 결정

화성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기정1320 사건명 : 화성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성토건 주식회사 대전시 동구 우암로 355-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11.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9.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각주>3</각주>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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