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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2. 결정

화성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1060 사건명 : 화성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성토건 주식회사 대전 동구 우암로 355-1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0. 5.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정보지식시스템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3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과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체결 현황 (계약금액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위탁 내역에 포함된 외부 휀스 설치 및 토목ㆍ옹벽공사에 대하여서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2015. 10. 2.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한 후, 2016. 4. 1.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내지 제3호증<각주>4</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외부 휀스 설치 및 토목ㆍ옹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 일반조건에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①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조항, ②추가공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③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3>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 일반조건(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 일반조건(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조항 11 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법 제13조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30%의 지급을 공사 준공시까지 유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추가공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12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공사비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공사대금 조정신청 제한 조항 13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등 공급원가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계약서 및 계약 일반조건에 자재물가 및 노임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대금 91,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2016. 2. 1.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262천 원<각주>5</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지급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정림동 다세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3,82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1 피심인은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관평동 평원오피스텔 703호로 대물변제한 166,000천 원은 ○○○○이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의 입금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대물변제 성립일<각주>6</각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각주>7</각주>이라 할 것이므로 관평동 평원오피스텔 703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6. 9. 2.을 지급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마.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24 피심인은 ○○○○에게 '계룡시 금암동 평화마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 계약대금 총 1,125,000원 중 115,0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피심인은 ① 하자보수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33,750천 원, ② ○○○○이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74,728천 원 ③ 하도급계약서 상 공사완료 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데 따른 지체상금 130,500천원을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위 및 하도급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하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심인이 통상 1/1000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온 점,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각주>8</각주>중인 상황에서 지체상금액 등 '계룡시 금암동 평화마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채권ㆍ채무 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3. 처분 2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미지급 어음할인료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마. 1)의 행위는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소송 진행 등으로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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