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0405 사건명 : ㈜화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신 영천시 언하공단 1길 14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19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9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금형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 절차 4 피심인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신규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금형 제작 업체들에게 견적(가견적)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후, 견적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금액(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투찰)받고, 이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14. 3. 1. ∼ 2016. 12. 31.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의 경쟁입찰을 총 170여건 실시하였다. <표 2> 경쟁입찰을 통한 수급사업자 선정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5년 7월 ∼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경쟁입찰 중 'C32B차종 대/소물 금형 제작 입찰 건’ 등 40건(이하 '이 사건 관련 입찰 건’이라 한다)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응찰한 ○○ 등 19개 수급사업자와 그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3</각주><표 3> 최저가 경쟁입찰 후 추가 협의를 통한 금액인하 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입찰을 통한 금형 제조위탁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서’(소갑 제4호증), '금형 제작업체 및 가격결정 품의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류◇◇ 부장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관련 법리 7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8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9 이때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신규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① 복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여 제출 받고, ② 견적서를 제출한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찰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③ 이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한 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각주>6</각주>2)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1 가격결정 품의서, 계약서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관련 입찰 건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의 입찰금액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금액인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2 가격결정 품의서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제조원가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것으로 인정될 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인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7</각주>4) 소결 13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각주>8</각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각주>10</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법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각주>11</각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각주>13</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각주>14</각주>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6</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9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에 위반금액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감경률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비교한 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64,210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706,440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264,210천 원으로 한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금액 264,210천 원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각주>22</각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6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1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서의 위반금액은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이고, 그 위반금액은 194,743천 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면 기본 산정기준은 213,786천 원이 된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24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213,786천 원을 1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25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및 (2)<각주>24</각주>에 따라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128,271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표 9> 2차 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26 2차 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기준 128,271천 원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라.<각주>25</각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2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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