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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9. 결정

화양시장(주) 및 두산중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정1345 사건명 : 화양시장(주) 및 두산중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양시장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군자동 503 광진두산위브파크 213호 대표이사 신광수 2.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대표이사 박지원, 정지택, 심규상, 최종일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화양시장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바, 피심인 화양시장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광진두산위브파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심인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이다. 2 피심인 화양시장은 위 주상복합건물 관련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를 기획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분양광고에 책임이 있으며, 피심인 두산중공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양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첫째, 피심인 두산중공업이 피심인 화양시장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제8호, 제4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관련 제반 광고문안내용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전 협의ㆍ합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심인 화양시장 제출의 '확인할 사항’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광고시 광고내용 등에 관하여 피심인들이 사전협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4 둘째,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브랜드(“광진두산위브파크”)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상호를 사용하였고, 분양 카탈로그 및 홍보CD에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낮은 시행사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크고,<각주>2</각주>피심인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인지하고 이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5 2008. 12. 31. 기준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6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지하 아케이드<각주>3</각주>를 통해 연결될 예정이라는 광고 7 피심인들은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2005. 9. 12. ∼ 2008. 6. 26.의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 전단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분양광고하면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지하아케이드를 통해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표 3>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면적에 관한 광고 8 피심인들은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2005. 9. 12. ∼ 2006. 2. 8.의 기간 동안 내일신문의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분양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공급면적(㎡,평형)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뿐만 아니라 기타공용면적의 일부(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관리실ㆍ창고 등의 면적)를 포함해서 표기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공급면적 관련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표 4> 이 사건 공급면적 관련 광고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지침) 1. 면적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 1-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면적 ㅇㅇ평형 = 전용 + 주거공용면적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2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 5. 10.)]’, 광진구의 '중곡ㆍ화양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2002년 8월)’, 광진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안(2003년 11월)’, 광진구의 '화양 뉴타운지구(후보지) 추진계획(2005년 8월)’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진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한 공문[광진구 건축과-25997(2008. 12. 18.)호 및 광진구 건축과-21230(2009. 11. 6.)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3 ① 광진구는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 토지(현 광진광장)<각주>7</각주>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은 어린이대공원역 및 세종대 등과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화양시장 및 송정연립부지’<각주>8</각주>까지 지하보도로 연결할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이 구상은 서울특별시가 제2002-163호(2002. 5. 10.)로 고시한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14 ② 한편, 광진구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 인접한 화양지구를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 하였고, 그 세부개발전략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일대를 연결하는 지하상가 및 보행몰 조성을 구상하였으나, 이 구상도 화양지구가 2003년 11월경 발표된 서울특별시의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15 ③ 또한, 광진구는 서울특별시의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후보지 개발계획 수립시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연결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화양지구가 2005년 8월경 발표된 서울특별시의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16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7호선 어린이대공원 지하철 역과 연결하기 위한 지하아케이드 설치사업의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진 부처는 서울특별시<각주>9</각주>이므로,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광진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사업으로,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지하아케이드 설치 등과 관련하여 광진구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확정되어 추진된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지하연결 광고 시점인 2005년 9월 경에는,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 등이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고시와 다수의 언론보도<각주>10</각주>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다. 17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지하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하 연결 관련 광고를 통하여 마치 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8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지하아케이드 등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9 지하철역과 아파트 또는 상가가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어린이대공원역이 지하아케이드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 등이 광진구 차원에서 수차례 검토되고 대외에 홍보되었다는 주장 관련 20 피심인들은,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은 다음과 같이 광진구 차원에서 수차례 검토되고 대외에 홍보되었으며 피심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를 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① 광진구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를 2002년 5월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2003년 9월경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시 및 2005년 5월경 뉴타운지구 지정시에 각각 반영하려고 시도하였다. 22 ②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진구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경까지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 위치한 지하광장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깨비광장<각주>11</각주>조성계획”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입간판에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연결하는 “보행몰(지하1층) 조성계획도”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림> 입간판 사진 및 보행몰(지하1층) 조성계획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③ 광진구는 2005년경까지 구청 홈페이지 [비전 광진 2006]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 화양시장까지 지하보도를 건설”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24 ④ 광진구가 2006년 5월경 발간한 “21세기의 꿈과 희망으로 읽는 광진 10년사(1995-2005)”라는 책자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 화양시장까지 지하보도를 건설하여 한 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던 상권의 활력을 회복”이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다. 25 살피건대,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광진구 차원에서 수차례 검토되고 대외 홍보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지하아케이드 설치사업의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설치구상이 승인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최소한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지하 연결관련 광고를 할 무렵인 2005년 9월 경 무렵에는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고시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던 사실이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계획되었다는 주장 관련 26 피심인들은 2005. 2.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2호로 고시된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화양1특별계획구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부록 56쪽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가 광진구에 “본 특별계획구역과 광나룻길 주변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귀구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본 특별계획구역에서 부담할 부분을 내용을 표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광진구는 “▶지하보도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화양1,2특별계획구역 개발조건으로 지하보도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향후 어린이대공원역 및 광진광장 조성부와 지하공간(예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보도 소요공사비를 광장부 순수 보행통로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양2특별계획구역 개발시 9억원을 기부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건축허가시 조건부로 처리할 계획임”이라고 검토한 내용을 볼 때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계획되었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8 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진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한 공문[광진구 건축과-25997(2008. 12. 18.)호 및 광진구 건축과-21230(2009. 11. 6.)호]의 기재에 의하면,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화양1특별계획구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부록 56쪽의 내용은 화양1특별구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열람공고시 서울특별시가 계획구역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 필요성을 밝히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광진구가 2004년 8월 당시의 입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2004년 11월 광진구가 서울시에 보낸 최종 도시계획결정요청에는 지하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9 ②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화양1특별계획구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부록 56쪽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추진과정에서 검토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력관리 차원에서 기록해 둔 것으로서 동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다. 30 ③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를 할 무렵인 2005년 9월 경 무렵에는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고시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다) 지하아케이드 설치 조건으로 광진구에 예치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 관련 31 피심인들은, 광진구는 2005. 6. 28.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행사인 화양시장에게 지하아케이드와 연결될 지하보도의 설치를 위한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였고, 화양시장은 2005년 5월경 광진구에 '지하 연결통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예치이행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2005. 9. 5. 예치금 9억 원을 광진구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축허가 당시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지하1층과 지하연결통로가 이어지는 부분에 “향후 지하상가와 연계”라는 문구가 있고,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이러한 설계도면에 따라 지하1층을 “향후 지하상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공하였으며, 안내도에도 “침상형(지하1층) 아케이드 출입구(Arcade Entrance)”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32 그러나, 피심인들이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를 할 무렵인 2005년 9월 경에는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서울특별시의 고시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예치금 납부가 그 조건이었다거나 혹은 이후에 그 예치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예치금의 성격 여하에 따른 반환 혹은 정산의 문제가 될 뿐이다. 33 더 나아가,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 5. 10.)]’,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화양1특별계획구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2호(2005. 2. 24.)’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진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한 공문[광진구 건축과-25997(2008. 12. 18.)호 및 광진구 건축과-21230(2009. 11. 6.)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들이 예치한 예치금 9억 원은 지하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2002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화양 1,2특별계획구역(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의미함)의 개발조건인 육교를 대체하는 지하보도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지하아케이드 설치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다는 주장 관련 3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에서 지하아케이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될 “예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판례에 의할 때 건축물 시공ㆍ분양 등에서 “예정(豫定)”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함’으로 풀이되므로, 어떠한 사항이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상당정도 진행되어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누15334 판결<각주>12</각주>참조). 따라서 지하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지하연결 관련 광고를 할 무렵인 2005년 9월 경 무렵에는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조성구상이 서울특별시에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최종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고시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6 나아가, 위 <표 3>을 보면 피심인들이 전단지 및 홍보CD를 통해 광고한 내용에는 “지하철 어린이대공원역과 지하보도로 바로 연결되는 특급 역세권”, “지하 1층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아케이드 건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마) 법원에서 지하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는 주장 관련 3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들이 피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이 사건 지하연결 광고 관련, 법원은 피심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후보지구 탈락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공개된 정보이며, 광진구청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시 9억원의 사전 예치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이 사건 지하연결 작업도 고려된 액수이며 광진광장 공사현장 입간판이나 광진10년사 등에 위 지하 연결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업의 조성시기를 특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9322 판결 참조), 엄격한 당사자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과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이 사건 처분의 결론이 반드시 같아질 수는 없는 법리로, 실제로 지하아케이드 설치사업의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광진구의 지하아케이드 설치구상이 승인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7호선 어린이대공원 지하철 역과 연결하기 위한 지하아케이드 설치사업의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진 부처인 서울특별시<각주>13</각주>추진의 뉴타운 사업에서 탈락한 이상 그 성사는 불투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 등의 탈락 후에도 변함없이 '예정’이라는 용어<각주>14</각주>를 사용하고 일부 문건은 '예정’이라는 용어마저 누락시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지하 연결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거나 혹은 소비자 오인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 결 39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공급면적에 관한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40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41 그러나, 피심인들은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설계도서<각주>15</각주>의 “공동주택 평형별 면적표”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면적을 표기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카탈로그(공급안내)에는 다음 <표 6>과 같이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외에 기타공용면적의 일부를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표 5> 공동주택 평형별 면적표(설계도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광진구청 제출자료 <표 6>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면적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42 다음 <표 7>의 공급면적 비교표를 살펴보면, 설계도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된 공급면적 간에는 기타공용면적 만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결국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카탈로그(공급안내)를 통해 공급면적을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보다 기타공용면적의 일부(7.25㎡∼12.19㎡) 만큼 부풀려서 광고하였음이 명백하다. <표 7> 설계도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공급면적 비교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4 또한, 피심인들이 중앙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공급면적을 평(坪)<각주>16</각주>으로 환산하여 “50ㆍ51ㆍ53ㆍ74ㆍ81ㆍ84평형 총90세대”라고 표현한 것 역시 위와 동일하게 공급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7</각주>(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공급면적 관련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상의 공급면적이 규칙 제8조의 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의미하여 실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6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소비자가 공동주택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결 론 4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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