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1803 사건명 :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박남진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상돈, 황지영 4.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0. 10. 1. 공고한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3월 초순경 현대산업개발 배ㅇㅇ 부장, 대림산업 김ㅇㅇ 부장, 대우건설 박ㅇㅇ 부장, 포스코건설 김&& 부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IC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사의 투찰가격을 추정금액 대비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입찰일인 2011. 3. 17. 피심인들은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예정(추정)금액 : 129,661,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근거 4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조달청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현대산업개발의 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소갑 제6~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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