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상인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구사0649 사건명 : 화원상인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원상인연합회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대표자 박○○ 심의종결일 : 2017.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화원상인연합회(이하 '화원상인회’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근 지역(이하 '화원지역’이라 한다)에서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화원지역에서 배달 위주의 외식업(이하 '배달 외식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광고비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2012. 2. 22. 경 설립되었으며, 가입비는 200천 원이고, 연회비는 50천 원이다. 3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수시로 개최되는 임원회의와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장 1명, 총무 1명 등 10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 6.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달 외식업 개요 4 국내에서는 외식 문화의 특성으로 배달 외식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식산업 매출액 중 치킨, 중식 등 배달 외식업 시장이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특히, 국내 경기 하락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외식산업의 외형이 커지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2인 이하 소형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외식업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다. 2) 배달 외식업자의 광고와 홍보 6 배달 외식업자들의 홍보수단은 스마트폰 보급이 되기 전에는 각 사업자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전단지와 광고업자가 배달 외식업자를 모집하여 책자 형태로 각 지역에 배포하는 지역광고책자가 있었다. 7 지역광고책자는 별도의 배포업체를 통하여 각 가정의 현관이나 대문 등에 자석형태로 붙이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며, 배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음식 배달시 배달지역 인근 주택이나 주문자에게 배포하기도 한다. 8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개발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2> 지역광고책자의 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배달앱의 예(배달통, 배달요기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통계에 따르면, 배달 음식 주문자들의 절반 이상은 배달앱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화원지역 배달 외식업 시장과 지역광고책자 현황 10 화원지역에서 배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화원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화원상인회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배달 음식인 중국음식, 치킨, 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11 화원상인회는 배달앱이 보편화되기 전인 2012년 경 화원지역에 지역광고책자가 난립하면서 배달 외식업자의 광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12 화원상인회는 2012년 경부터 '단골집’이라는 지역광고책자를 직접 발행ㆍ배포하고 있으며, 화원지역에는 '단골집’, '명품’ 및 '아리랑’ 등 3종의 지역광고책자가 2015. 10. 까지 발행되고 있었다. 13 2015. 11.부터 화원지역에서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맛스타’라는 지역광고책자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화원지역에는 4종의 지역광고책자가 발행되고 있다. 14 한편, 화원상인회 구성사업자들은 화원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대구 달서구 대곡ㆍ진천동 지역에 배포되는 지역광고책자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터넷과 배달앱(○○○, ○○○, ○○○○○ 등)을 통해서도 광고ㆍ홍보 등을 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광고ㆍ홍보할 수 있는 지역광고책자로 '단골집’, '명품’, '아리랑’을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광고책자에 광고를 게재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회칙으로 정하고 있었다.<각주>1</각주>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회칙(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총무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4> 피심인의 회칙(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5> 피심인 총무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화원지역에서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업체명 나르미)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일부는 2015. 11. 경부터 새로운 지역광고책자인 '맛스타’라는 책자의 화원지역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18 그러자, 피심인은 2015. 10. 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허락없이 지역광고책자를 발행하거나 해당 책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총무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과 2015. 10.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지한 문자메시지(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 피심인 총무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5> 2015. 10.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지한 문제메시지(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2015. 11. 경 '맛스타’라는 책자가 발행되자 '맛스타’에 광고를 게재한 10여명의 구성사업자 중 책자 발행을 주도한 구성사업자 4명에 대하여 피심인은 제명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명된 구성사업자 4명에게 보낸 제명장(소갑 제5호증), 제명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문자메시지(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7> 피심인이 신고인 등 4명에게 보낸 제명장(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8> 제명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문자메시지(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또한, 피심인의 前회장 전○○는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광고를 게재하는 지역광고책자인 '명품’, '아리랑’의 발행인들에게 제명된 4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품’, '아리랑’ 책자에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였다. 23 '명품’, '아리랑’ 책자의 발행인들은 피심인의 前회장 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된 4명의 사업자에 대한 광고 게재를 중단하였다. 24 이러한 사실은 '명품’책자 발행인 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아리랑’책자 발행인 최○○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9> '명품’책자 발행인 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10> '아리랑’책자 발행인 최○○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피심인은 2016. 7. 임원회의에서 피심인이 허용하지 아니한 지역광고책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2015. 10. 임원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관련 회칙을 삭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 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부 및 표시 여부 28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광고ㆍ홍보할 수 있는 지역광고책자를 회칙으로 정하였고, 2015. 10. 임원회의에서 피심인이 허용하지 아니한 지역광고책자를 발행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의 광고ㆍ홍보 행위를 제한하려는 피심인의 의사에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여부 2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상황, 영업환경, 주력 배달음식의 종류, 고객들의 주문 특성, 영업지역의 거주 연령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광고ㆍ홍보 수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광고ㆍ홍보할 수 있는 지역광고책자를 지정하고, 새로운 지역광고책자의 발행과 광고 게재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조치한 후 이러한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정한 방법으로만 광고ㆍ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또한, 피심인은 제명된 4명의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피심인이 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광고책자에도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2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3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3</각주>를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17. 5. 10.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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