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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9. 결정

㈜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0961 사건명 : ㈜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화인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60 대표이사 이○○ 2. 이○○(580625-*******, 주식회사 화인 대표이사) 부산 해운대구 ○○○○○로 **, ***동 ****호(○○, ○○○○○○○○○○○) 3. 장○○(620802-*******, 주식회사 화인 상무이사) 부산 사하구 ○○로 **, ***동 ***호(○○동, ○○ ○○○○ ○○) 심의종결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어음할인료 회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화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 등 16개 수급사업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6항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피심인은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2014. 1. 21.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합계 28,370천 원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26,739천 원을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다시 회수하였다. 2)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어음할인료 회수 행위 2 또한, 피심인 화인은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도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2015. 10. 14. 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어음할인료 합계 35,726천 원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 35,726천 원을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받거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회수하였다. 3) 피심인 이○○과 피심인 장○○의 행위 3 피심인 이○○은 피심인 화인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1월경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피심인 화인의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물품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또한, 2015년 10월경에는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피심인 화인의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물품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2016년 1월경에는 이러한 회수가 완료되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4 피심인 장○○은 피심인 화인의 상무이사로서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피심인 화인의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물품대 선급금 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도록 피심인 화인의 경영혁신지원실 팀장과 자재팀장에게 지시하였다. 나. 인정 근거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진시정 결과보고 공문(심사보고서<각주>3</각주>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내부 회계처리 자료,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이○○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장○○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법 제20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3. 고발 7 피심인 화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완료한 것으로 위원회에 통보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를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법위반의 동기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피심인 이○○은 피심인 화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성실히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친 반복적인 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이 사건 탈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장하였으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피심인 장○○은 피심인 화인의 재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서 소속 직원에게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탈법행위를 지시하여 이 사건 탈법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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