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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9. 결정

㈜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0961 사건명 : ㈜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인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60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공작기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2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공작기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어음할인료 회수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각주>2</각주>를 통하여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5 피심인은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2014. 1. 21. 1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어음할인료 합계 28,370천 원을 지급<각주>3</각주>하고, 자진시정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하도급법 위반혐의 자진시정 결과 보고의 件(2014. 1. 22.)’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중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26,739천 원을 2014. 2. 11., 2014. 2. 21., 2014. 2. 27. 3회에 걸쳐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각주>4</각주>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회수<각주>5</각주>하였다. 7 피심인이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세부내역 및 이를 다시 회수한 세부내역<각주>6</각주>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어음할인료 지급 및 회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8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2016. 2. 16. 위와 같이 회수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1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다시 반환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공문(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8호증), 내부 회계처리 자료,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상무이사 장○○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어음할인료 회수 행위 10 피심인은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각주>7</각주>를 통하여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11 피심인은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2015. 10. 14. 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어음할인료 합계 35,726천 원을 지급<각주>8</각주>하고, 자진시정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하도급법 위반혐의 자진시정 결과 보고의 件(2015. 10. 14.)’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중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34,514천 원은 2015. 11. 16., 2015. 11. 23., 2015. 12. 16. 3회에 걸쳐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각주>9</각주>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회수<각주>10</각주>하였고, ○○○○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1,212천 원은 2015년 12월 하도급거래에 대한 대금에서 공제<각주>11</각주>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13 피심인이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세부내역 및 이를 다시 회수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어음할인료 지급 및 회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14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2016. 2. 16. 위와 같이 회수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다시 반환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공문(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8호증), 내부 회계처리 자료,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전자어음 발행 명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상무이사 장○○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5 (생 략)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3</각주>한다.⑩ (생 략)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0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시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상적인 조치보다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8 19 20 21 22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15</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6</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단위: 천 원)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8 과징금 고시 Ⅳ. 2. 나. (3)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가중비율 20%와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비율 40%를 적용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후, Ⅳ. 2. 마.의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조정금액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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