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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9. 결정

㈜화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0045 사건명 : ㈜화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 제주시 도남로 178, 2층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6.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20 - 07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2. 1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도급계약 변경 전 선착공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에프이에이건설(주)로부터 책임자 및 품질관리자를 촉탁 의뢰받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수량ㆍ단가 산출 등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최초 하도급계약서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각주>1</각주>하였고, 약정에 따라 도급계약 변경완료 후 변경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서면 발급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살피건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수량 및 단가산출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서면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Z10 도로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각주>2</각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ㆍ변경 공사이므로 신청인에게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서면 교부의무가 있다고 인정 된다. 3 또한, 신청인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서면 사전교부원칙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제외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4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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