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동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1791 사건명 : 화장동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장동지역주택조합 여수시 무선중앙로 5 대표자 김OO, 정OO 2.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코리아 광주 서구 쌍촌로 55, 4층 대표이사 양OO 심의종결일 : 2017.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화장동지역주택조합은 여수양우내안에2차아파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이고 피심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는 조합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4. 29.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화장동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광고주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심인 (주)크리에이티브코리아는 화장동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인 홍보 업무를 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소갑 제1호증)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내역 4 피심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조합원 모집공고(2017. 5. 30. 남도일보)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2017. 3. 1. ~ 2017. 4월초<각주>2</각주>까지 아래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신문, 카달로그, 전단지 등을 통하여 전남 여수시 화장동 864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건설예정인 여수양우내안에2차아파트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아파트건설예정부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30층”, “59㎡, 84㎡/ 총 558세대”, “최고층 아파트”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호증) <그림 1> 피심인 광고내용(신문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피심인 광고내용(전단지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피심인 광고내용(전단지2 발췌)<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광고 내역<각주>5</각주>(단위 :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5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 4. (생략) ②~⑤ 생략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적용요건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03. 6. 27. 선고 2002두6975 판결 참조).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9 피심인들의 조합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설예정부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64 일원’으로 「국토계획법」 제6조<각주>6</각주>, 제36조<각주>7</각주>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각주>8</각주>에 의거 2004. 12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그림 4>과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소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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