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0398 사건명 :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탈해로 20-1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고, 그 업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부대적인 공사인 전기공사<각주>1</각주>를 주식회사 진운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과 2013.6.11. '화성시 남양동 279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금대금 40,2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각주>2</각주>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2012.9.2.시행]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4. 5.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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