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0066 사건명 : 황성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탈해로 20-1(동천동) 대표이사 김○○ 2. 김○○(******-1******,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5. 3. 20.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9. 17. 피심인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200천 원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황성종합건설은 2014. 10. 13.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황성종합건설은 2014. 12. 3. 및 2014. 12. 15.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황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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