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053 사건명 : ㈜황제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황제에프앤비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62번길 38, 6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황제잠수함인’을 사용하여 해물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4월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5. 8. 6. ∼ 2015. 9. 11. 기간 동안 이○○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금 2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예치가맹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예치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5. 1. 20. ∼ 2015. 11. 3.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8 또한, 피심인은 위의 가맹희망자들 중 이○○, 전○○, 김○○, 이○○, 이○○, 박○○ 등 6명<각주>4</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등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확인 출력물(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2015. 1. 20. ∼ 2015. 11. 3.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하였다. <표 5> 가맹계약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이 2018. 9. 1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