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성종합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광사0057 사건명 : 회성종합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회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원남6길 6, 회성푸르니2차 10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3</각주> 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1) 부당특약 설정행위 3 신고인은 2021. 9. 29.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2. 8. 1.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 <표 3>의 조정 내역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감독기관인 조달청이 이미 승인했던 1~3회 물가변동 조정 사항이 반영된 것<각주>4</각주>으로, 구체적인 1~3회 물가변동 조정 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6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조정받은 기준시점은 위 <표 4>과 같이 모두 신고인의 하도급계약기간(2020. 7. 1. ~ 2021. 10. 20.)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조정기준시점별 물가변동을 도급계약금액에 반영함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 내역에 아래 <표 6>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아니하였다. <표 5 생략> <표 6 생략>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각주>6</각주>Ⅰ. (생략)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4. (생략)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헌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처분 7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8. 다., 라.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고, ②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위반금액의 비율이 10%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나. 다.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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