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주택(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효림주택(주)는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인물“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룰(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고인 (주)유성애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인물“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 5. 신고인에게 “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인물”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후에 교부한 경우라면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위탁과 관련한 기본계약서 등의 서면을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 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인물” 등을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고 2007. 10. 12. 위탁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5,849천원 중 2,924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2008. 8. 4. 지급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47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잔여 하도급대금 2,925천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 중인 2008. 8. 4.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924천원을 지급하였음.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항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잔여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2. 위 2 및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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