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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9. 결정

㈜효성 및 진흥기업(주) 발주 타일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1203, 1204, 1205 사건명 : ㈜효성 및 진흥기업(주) 발주 타일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칼슨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7 대표이사 홍○○ 심 의 종 결 일 : 2019. 12. 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헨슨<각주>1</각주>은 2014. 3.12.부터 2017. 8.21.까지 효성 및 진흥기업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시공을 위해 발주한 3개 품목(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타일코리아, 주식회사 은광사, 현대통신 주식회사와 방문, 유선,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헨슨은 타일 품목에서는 주식회사 타일코리아와 1건의 입찰에서, 조명 품목에서는 주식회사 은광사와 2건의 입찰에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 품목에서는 현대통신 주식회사와 13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조한 품목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들러리 사업자들은 피심인 헨슨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각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심인 헨슨이 16건 입찰 모두를 낙찰 받아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각 품목별 입찰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 내지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타일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조명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홈네트워크시스템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헨슨 홍○○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타일코리아 김○○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은광사 김□□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은광사 의견서(소갑 제1-4호증), 현대통신 이○○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이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소갑 제2-1호증), 이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소갑 제2-2호증),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소갑 제2-3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자료(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 헨슨의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총 16건의 이 사건 입찰담합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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