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및 진흥기업(주) 발주 타일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1203, 1204, 1205 사건명 : ㈜효성 및 진흥기업(주) 발주 타일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칼슨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7 대표이사 홍○○ 2. 주식회사 타일코리아 서울 강남구 논현로120길 18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은광사 경기 부천시 옥산로236번길 7 대표이사 김□□ 4. 현대통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07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 정○○, 이☆☆ 심의종결일 : 2019.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칼슨<각주>1</각주>및 주식회사 타일코리아, 주식회사 은광사, 현대통신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타일,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8년도말 기준,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피심인들 제출 자료> 나. 이 사건 입찰의 특성 1) 효성 및 진흥기업<각주>3</각주>의 입찰 종류 및 방식 3 효성 및 진흥기업은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복합건물의 시공을 위해 발주하는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2014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입찰의 형태는 개별입찰, 통합입찰, 연단가입찰 등이 있다. 4 개별입찰은 공사현장의 개별 자재구매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에 입찰통지를 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통합입찰은 4∼5개 공사현장의 자재구매를 모아서 하는 형태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입찰과 동일하다. 연 단가입찰은 1년 동안 사용할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입찰을 하는 것인데 입찰절차 및 방법은 개별입찰과 동일하다. 5 그리고 이러한 입찰은 시행시기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건설하기 이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사전입찰과,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당시에 사용할 자재를 우선 선정(모델하우스 스펙인)한 다음 사후에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입찰을 진행하는 사후입찰로 나눌 수 있다. 2) 모델하우스 스펙인(Spec-in) 제도 운영 방식 6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대부분 업체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모델하우스에 적용되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자재 중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은 디자인 및 종류가 다양하고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양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7 효성 및 진흥기업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운영함에 있어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여 헨슨과 같은 판매점 등으로부터 마감자재를 공급받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마감자재로 선정되는 경우 이를 통상 '모델하우스 스펙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펙인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의 컨셉에 맞는 마감재를 제안한 후, 시공사에서 수정,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마감재를 수정하여 제안하고 품평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그리고 효성 및 진흥기업은 아파트 분양 이후 공사 단계에 이르러 입찰을 통해 모델하우스 스펙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스펙인 제품은 시공단계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스펙인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각주>4</각주>9 이렇게 효성 및 진흥기업에 의해 모델하우스 스펙인 되는 경우 해당 마감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시공단계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스펙인 업체가 대부분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므로, 은광사(조명), 현대통신(홈네트워크) 같은 해당 마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펙인 대리점에는 견적을 낮게 주고 타 대리점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주는 방법으로 스펙인 업체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 제조사들의 관행을 '대리점 보호정책’이라 한다. 다. 시장현황 10 2019년 현재 국내 타일시장의 규모는 타일 수요량에 국내ㆍ수입산 타일 추정 평균가를 적용한 결과 연간 1조 6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 사이로 추정<각주>5</각주>되고, 각종 전구 및 조명장치를 포함한 조명시장의 규모는 3조 9천억 원 정도로 추산<각주>6</각주>되며, 연평균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홈네트워크는 시장규모가 7천억 원 정도로 파악<각주>7</각주>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1 피심인 헨슨은 2014. 3.12.부터 2017. 8.21.까지 효성 및 진흥기업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시공을 위해 발주한 3개 품목(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피심인인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과 방문, 유선,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2 이 사건 3개 품목에 대한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다음 <표 2> 내지 <표 4>와 같다. <표 2> 타일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조명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홈네트워크시스템 품목 입찰 현황 및 담합 결과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13 효성 및 진흥기업이 내부 정책에 따라 장기간<각주>8</각주>피심인 헨슨을 모델하우스 스펙인 업체로 지정하였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3개 품목의 제조사들인 피심인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은 각 품목의 입찰에서 판매 대리점인 헨슨보다 낮은 견적가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모델하우스 스펙인 제도에 의해 헨슨이 낙찰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대리점 보호정책을 내세워 헨슨과 경쟁하기보다는 헨슨을 통해 효성 및 진흥기업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헨슨과의 입찰담합에 참여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5>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3개 품목별 구체적인 합의 과정 및 실행 가) 타일 품목 입찰 관련 15 피심인 헨슨과 타일코리아는 2015. 2. 16. 효성이 발주한 노량진복합빌딩 신축공사의 타일 구매입찰에서 타일코리아가 헨슨에 타일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헨슨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헨슨은 타일코리아가 투찰할 가격을 타일코리아에게 유선,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그러나 피심인 타일코리아가 헨슨이 정해준 가격을 무시하고 서로 합의된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며, 타일코리아가 최저가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효성은 헨슨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각주>9</각주>하고 2015. 3.13.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7> 타일코리아 영업총괄 김○○ 진술내용(소갑 제1-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조명 품목 입찰 관련 17 피심인 헨슨과 은광사는 2015. 10. 6. 진흥기업이 발주한 천안 차암동아파트 및 울산 중산동아파트 공사 2건의 조명 구매입찰에서 은광사가 헨슨에 조명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헨슨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유선, 팩스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이에 피심인 헨슨과 은광사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에 투찰하였고, 헨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발주자 진흥기업은 헨슨과 2015.10.13., 2015.10.14.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각주>10</각주><표 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입찰 관련 18 피심인 헨슨과 현대통신은 2014. 3. 12.부터 2017. 8. 21.까지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남양주 월산조합주택 공사 등 총 13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매입찰에서 현대통신이 헨슨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헨슨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유선을 통해 합의하였다. 헨슨과 현대통신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헨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19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각주>11</각주><표 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헨슨 홍○○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타일코리아 김○○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은광사 김□□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은광사 의견서(소갑 제1-4호증), 현대통신 이△△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이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소갑 제2-1호증), 이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소갑 제2-2호증),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소갑 제2-3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자료(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 2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2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9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건의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3개 품목(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 헨슨은 다른 피심인들인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게 3개 품목별 각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헨슨으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다른 피심인들은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헨슨은 다른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였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3개 품목별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이 사건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관련 16건의 입찰은 ① 입찰대상 3개 품목별로 각각 구매입찰 절차가 진행된 점, ② 담합을 주도한 피심인 헨슨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한 점, ③ 이들 3개 품목은 서로 다른 품목으로 주도자인 헨슨과 품목별 들러리 사업자간 품목별 합의가 있었을 뿐 전체 4개 피심인들간의 기본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품목별로 각각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1 피심인 4개사의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있어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3개 품목(타일, 조명, 홈네트워크시스템)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3 둘째, 피심인들은 3개 품목의 구매입찰 시장에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피심인 헨슨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헨슨이 정해준 투찰금액을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사인 헨슨이 3개 품목 총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을 받았다. 34 셋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4) 소결 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4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7 다만, 피심인 타일코리아의 경우 타일 품목 1건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지 않아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9 위 <표 2> 내지 <표 4>에서 보듯이 피심인 헨슨이 16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입찰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0>기재와 같다. <표 10>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0 이 사건 3개 품목의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타일 및 조명 품목은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 품목은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41 다만, 이 사건 3개 품목의 입찰이 발주자의 모델하우스 스펙인 제도로 인해 사실상 낙찰자가 지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주자가 낙찰자와 최종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최저가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져 부당이득 및 거래상대방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품목 모두 부과기준율은 3%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각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3 피심인들 모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4 피심인 3개사 모두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표 13>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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