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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4. 결정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111 사건명 :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대표이사 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 세종 담당변호사 성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포스코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나. 이 사건 관련 계약 현황 1) 도급계약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1. 6. ㈜포스코로부터 '(포항)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신설(설비시공일괄, 내자)’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도급공사의 확정구입사양서는 이 사건 도급공사를 크게 설비와 공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공사는 크게 기계ㆍ전기ㆍ토목 공사로 분류하고 있다. 5 한편, 피심인은 설비ㆍ시공 일괄계약<각주>5</각주>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공사 관련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 공급범위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위탁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6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0. 7.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기계ㆍ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의 '포스코 포항 LNG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와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유)♤♤에 대한 대납 요구행위 7 피심인 소속 김◇◇ 차장은 아래 <표 4>와 같이 2021. 11. 17. 오전 10시 58분 신고인 소속 김□□ 前 대표이사에게 '포스코포항 그라우트작업외’라는 제목의 메일을 송부하면서, (유)♤♤<각주>6</각주>에 대하여 신고인이 850만 원<각주>7</각주>의 공사를 발주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발송한 메일<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8 피심인 소속 발전기영업팀 최ㅇㅇ 과장은 2021. 11. 17. 김◇◇ 차장이 신고인에게 위 메일을 보내기 6분 전인 오전 10시 52분에 이 사건 공사의 피심인 소속 현장소장 이ㅇㅇ이 보낸 견적서를 김◇◇ 차장에게 전달하며, 현장소장이 850만 원으로 '네고’한 금액이니 당일 결론을 내리고 업체에 일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피심인 직원들 간 내부메일 수ㆍ발신 내용<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9 김◇◇ 차장은 신고인의 김□□ 전 대표에게 메일을 발송한지 20분 후인 오전 11시 17분경 김□□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송부한 메일 내용에 따라 발주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데는 잘 주네?”, “그 토목이 850만 원 이따 주면 안되냐고. (중략) 걔들은 꼭 돈 받고 해야 되냐고.” 등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결국 김◇◇ 차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표 6> 김◇◇- 김□□ 간 2021. 11. 17.자 통화 녹취록<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10 이후 신고인은 (유)♤♤을 상대로 “포항포스코LNG발전치핑”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1. 11.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935만 원을 (유)♤♤에게 지급하였다<각주>11</각주>. 2) ㈜☆☆에 대한 대납 요구행위 11 피심인의 김◇◇ 차장은 2022. 2월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고인의 김□□ 전 대표에게 피심인이 토목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인 ㈜☆☆에게 3,000만 원<각주>12</각주>을 발주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다. 김◇◇ 차장이 해당 발주 및 대납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7> 및 <표 8>에서와 같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신고인(심인철 現 대표 및 임동협 차장) 진술조서<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피심인 소속 김◇◇ 차장 진술조서<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1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에게 대납할 것을 지시하게 된 배경에는 ㈜☆☆의 공사분 중 (유)♤♤에게 재하도급하여 파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머, 비트 등의 공구 파손 및 재작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액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한바 있다. <표 9> 피심인 소명자료<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13 피심인 소속 김◇◇ 차장은 대납을 지시하게 된 이유 및 동기에 대해 아래 <표 10>과 같이 신고인에게 과지급된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 감액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16</각주>. <표 10> 피심인 소속 김◇◇ 차장 진술조서<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14 이후 신고인은 ㈜☆☆을 상대로 “비상발전기 장비 기초대 설치공사”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2. 3. 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3,3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2021. 11. 17.자 김◇◇ 발송 메일(소갑 제5호증), 2021. 11. 17.자 김◇◇과 김□□ 간 메일 및 통화 녹취록(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7호증),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소갑 제8호증 및 제12호증),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요건 16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7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9</각주>. 18 또한,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20</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자신이 (유)♤♤ 및 ㈜☆☆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4,325만 원을 신고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바, 이는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신고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피심인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유)♤♤이 수행한 공사<각주>21</각주>는 신고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각주>22</각주>되어 있었으나 신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절하여 (유)♤♤에 수행을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신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며, 설령 신고인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과지급된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에 대한 대납 요구행위도 마찬가지로 신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과지급액의 정산방식을 편의상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2 첫째, (유)♤♤이 수행한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산출내역서상 “현장설치비용”이 대부분 인건비(80%)로 구성된 것에 반해 (유)♤♤의 산출내역서는 자재비가 52%를 차지하여 동일한 공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 소속 김◇◇ 차장 역시 “현장설치비용”은 '장비나 물건을 운반하고 조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심인소속 김◇◇ 차장과 신고인과의 녹취록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신고인측은 해당 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심인이 공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신이 직접 공사수행업체를 선정하고 금액까지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대로 발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표 11>의 피심인의 내부검토문서에서 피심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변경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사는 신고인의 당초 공사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신고내용 관련 피심인 내부 검토자료<각주>23</각주>23 만일, 해당 공사가 신고인이 수행하기로 약정되었던 공사였으며 시공 내용 등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4항 및 제30조 등에 따라 공식적인 시공 협의 또는 지시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상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고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납을 요구하였다. 24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귀책 또는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공사 예산을 돌려 집행한 것이면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인 용도의 지출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자신이 신고인에게 위탁한 다른 공사<각주>24</각주>에서의 예산이 부족하자 이 사건 공사에 책정된 예산을 변칙적으로 집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피심인의 내부 절차마저도 준수하지 아니한 것임을 아래 <표 12>의 김◇◇ 차장 진술조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피심인은 유플러스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예산을 집행한 것이면서, 유플러스 공사와 전혀 무관한 공사대금을 신고인이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이와 같은 지급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ㆍ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표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206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소속 김◇◇ 차장 진술조서<각주>25</각주>25 셋째, 피심인의 대납 요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및 2022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대납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러한 대납이 과지급에 대한 정산 차원이라는 당사자 간 협의는 물론, 신고인에게 언급조차 없었다. 이 사건 공사는 피심인이 대납을 요구한지 10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중단된바, 이 사건 계약금액 내에서 피심인의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 공사 중단 전부터 과지급을 이유로 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다면 신고인이 대납한 금액은 과지급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신고인이 마땅히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 될 뿐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사후적으로 정산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26 넷째, 이 사건 공사 대금의 과지급 여부는 관련 민사소송<각주>26</각주>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27 설사, 과지급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함에도 우회적으로 피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에게의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위법행위의 사후적 시정 또는 해소에 불과하다. 28 결국,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ㆍ계약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피심인의 공사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에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소결 2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시정조치)<각주>27</각주>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2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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